촉법소년.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잘못을 저질러도 ' 나이가 어려 ' 선처 또는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10세 ~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 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 나 처벌 안되는데? "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예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을 조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 아직 어린 아이들 "이라는 어설픈 동정심에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잘못을 한 가해 아이의 미래를 보듬자고 애먼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데 있다.
잔소리한다며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아들, 용서받지 못할 범죄
지난 해 10월, 명절 무렵이라 당시 아파트 내 놀이터는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러웠나 보다.
이에 중학생 아들 A군은 " 시끄럽다. "며 짜증을 냈고 어머니 B는 " 명절이라 친척들이 놀러와서 그렇지.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해줘야지. "라며 다독였지만 A군은 결국 소음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어머니 B는 " 남을 배려하지는 못하고 네 권리만 생각하니? "라고 아들 A군을 꾸짖었고 화가 난 아들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에게 휘둘렀다고 한다.
결국 이 일로 어머니 B가 사망했고 A군은 경찰 조사에서 "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잔소리를 했다. "라며 오히려 어머니 B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경찰은 아들 A군의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이때에도 아들 A군의 반성없는 모습은 여지없이 나타났다고 한다.
A군은 다른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 나는 촉법이라 빨간줄 안 간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만 판정되면 감형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다.
어머니를 살해한 잘못에 대해 반성은 커녕 현행 법을 들먹이며 오히려 감형받을 수 있다고 자랑한 셈이다.
이것이 현재 촉법제도의 한계이자 단점이며 촉법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제도인지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 촉법? 배심원 및 대법원도 징역 20년 정당하다고 인정
1심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의견은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부분이기에 강제성은 없지만 국민정서를 대변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많은 판사들이 법리의 원칙보다 그 뜻을 존중한다고 한다.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됐고 이에 1심 재판부는 "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라며 징역 20년형이라는 촉법소년에게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2심 역시 " 1심의 선고는 정당하다. "라고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도 " 정당한 선고 "라고 인정함으로써 A군은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당시 중 2학년의 나이였기에 만기 출소를 한다고 해도 A군은 고작 30대 중반의 나이에 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물론 수감생활을 하면서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깊이 반성하기를 바라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그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되겠지만 가족을 살해한다는 건 정말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A군이 감형이나 가석방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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