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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 나 촉법이야. "의 최후, 징역 20년형 선고 확정

지난 해 10월 명절 놀이터 소음 때문에 어머니를 살해한 중2학생의 충격적인 뉴스 ㅣMBC

 

 

 

촉법소년.

형법에 의해 처벌되는 잘못을 저질러도 ' 나이가 어려 ' 선처 또는 소년법에 의거,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는 10세 ~ 14세 미만의 소년들을 일컫는 말이다. 쉽게 말해 어리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해준다는 취지의 제도이지만 이러한 제도에 대해 최근 대한민국 내 반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이라는 제도를 악용해 " 나 처벌 안되는데? "라며 오히려 조롱을 하고 잘못임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소년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아예 유아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촉법소년의 나이제한을 조금 더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는 있지만 현재까지도 우리나라는 " 아직 어린 아이들 "이라는 어설픈 동정심에 이를 묵살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잘못을 한 가해 아이의 미래를 보듬자고 애먼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는데 있다.

 

 

 

잔소리한다며 어머니 살해한 중학생 아들, 용서받지 못할 범죄

 

지난 해 10월, 명절 무렵이라 당시 아파트 내 놀이터는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로 시끄러웠나 보다.

이에 중학생 아들 A군은 " 시끄럽다. "며 짜증을 냈고 어머니 B는 " 명절이라 친척들이 놀러와서 그렇지. 이 정도는 가끔 있는 일인데 이해해줘야지. "라며 다독였지만 A군은 결국 소음을 문제 삼으며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한다.

어머니 B는 " 남을 배려하지는 못하고 네 권리만 생각하니? "라고 아들 A군을 꾸짖었고 화가 난 아들 A군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어머니에게 휘둘렀다고 한다.

 

 

경찰에 신고한 아들에게 꾸지람을 한 어머니를 아들은 살해했다. ㅣMBC

 

 

 

결국 이 일로 어머니 B가 사망했고 A군은 경찰 조사에서 " 내 편을 안 들어주고 잔소리를 했다. "라며 오히려 어머니 B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경찰은 아들 A군의 정신감정을 위해 병원에 입원시켰으나 이때에도 아들 A군의 반성없는 모습은 여지없이 나타났다고 한다.

A군은 다른 환자 및 그 가족들에게 " 나는 촉법이라 빨간줄 안 간다. 정신감정에서 심신미약만 판정되면 감형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고 알려졌다.

어머니를 살해한 잘못에 대해 반성은 커녕 현행 법을 들먹이며 오히려 감형받을 수 있다고 자랑한 셈이다.

이것이 현재 촉법제도의 한계이자 단점이며 촉법제도가 얼마나 부질없는 제도인지 절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한다.

 

 

 

| 촉법? 배심원 및 대법원도 징역 20년 정당하다고 인정

당시 아들은 촉법이라 주장했지만 법원과 배심원들은 모두 유죄를 인정,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ㅣMBC

 

 

 

1심은 국민참여재판 형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 국민참여재판의 의견은 형량을 결정하는데 참고하는 부분이기에 강제성은 없지만 국민정서를 대변한다는 상징성이 있어 많은 판사들이 법리의 원칙보다 그 뜻을 존중한다고 한다.

배심원 9명의 만장일치로 유죄가 인정됐고 이에 1심 재판부는 " 재발의 가능성이 있다. "라며 징역 20년형이라는 촉법소년에게는 이례적으로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결국 재판은 항소와 상고를 거듭해 2심 역시 " 1심의 선고는 정당하다. "라고 인정했고 대법원 역시도 " 정당한 선고 "라고 인정함으로써 A군은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당시 중 2학년의 나이였기에 만기 출소를 한다고 해도 A군은 고작 30대 중반의 나이에 사회로 복귀할 것이다.

물론 수감생활을 하면서 A군이 자신의 잘못을 깨우치고 깊이 반성하기를 바라지만 어머니를 살해한 그 죄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해를 끼쳐서도 안되겠지만 가족을 살해한다는 건 정말 최악의 범죄라고 생각한다.

A군이 감형이나 가석방이 아닌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