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모두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던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의원이 오는 12월 2일 대법원 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조국의원은 지난 2월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아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다만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아 방어권을 보장받을 권리를 고려,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었다.
형 확정되면 구속 및 의원, 선거권 박탈돼, 2심 파기 될 가능성은?
1,2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3심(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
다만 이미 1,2심에서 사안에 대해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 끝에 내려진 선고이다 보니 조국의원이 3심에서 회생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개인적 판단이다.
유죄가 확정되면 조국의원은 그 즉시 의원직을 박탈당하고 피선거권이 사라진다. 또한 법정구속도 불가피하게 된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 2심이 " 부당한 점이 있다. "라고 판단될 경우 2심 선고는 자동 파기되며 다시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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