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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

핵심은 통화파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무죄도 어려울지도.....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재명 사법리스크.

이재명 대표는 현재 5개의 혐의에 대해 재판이 속속 진행중에 있다. 모두가 짧게는 몇 년, 길게는 그 시작부터 20년이 넘은 사안들도 있어 사법부에서도 시간끌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외부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시각의 온도가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여러 차례 위기가 있었으나 단식투쟁, 테러 피습 등 각종 이슈를 통해 이를 극복했고 22대 총선을 민주당의 승리로 이끌면서 다시 한번 리더쉽을 발휘했었다.

 

하지만 또 한번 위기가 닥쳤는데 이번에는 지난 번과는 그 온도가 좀 다르다. 쉽게 말해 " 생각만큼은... " 아니라는 의미인 것이다. 그도 그럴것이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실형을 선고받았다.더불어 25일인 오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도 유죄 판결이 우세하다는 분위기이다.

 

 

 

위증교사 혐의, 대체 무엇이길래?

 

많은 분들이 이번 '위증교사 혐의'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 이미 끝난 사건 아닌가? 왜 다시 하나? "라며 보복성 재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듯 하다. 하지만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대법 판결이 났음에도 별건으로 다시 기소돼 수사를 하게 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유죄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잘못 된 정보와 증거로 판결이 났더라도 실체를 논의할 새로운 증거(증언)이 나오면 재심을 하더라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부합된다는 의미이다.

 

이번 사건의 시작은 2002년에 벌어진다. 당시 성남에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이재명 대표는 KBS 최모PD와 함께 당시 김병랑 성남시장에게 전화를 걸어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가 된다. 이 사건으로 이재명은 벌금 150만원이 선고되고 대법 판결이 확정된다. 이때 이재명 대표는 " 책임 회피를 위해 이재명 주범 몰기 등 야합이 있었다. 김 시장이 허위진술을 하도록 사주했다. "라며 억울함을 주장한 바 있다.

 

 

 

위증교사 재판의 핵심은 통화파일 내용에 있다. ㅣ채널A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재명 대표가 성남 시장에 도전하면서 이 부분이 다시 거론된다.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이재명 대표는 " 검사 사칭한 적도 없고 당시 최모PD 한 일은 옆에서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왔다는 누명을 쓴 것 " 이라 밝혔다. 이때 도지사로 당선됐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가 된다.

그리고 이때 김병량 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이 증인으로 출석, 이재명 대표 주장에 부합되는 증언을 하는데 이것으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어 무죄가 선고, 2020년 7월 대법원 확정을 짓는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비서였던 김진성의 증언에 있었다. 이번 위증교사 혐의는 바로 이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김진성이 백현동 개발사업자 중 한 명이었는데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2018년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한 녹음파일을 발견하면서였다. 검찰은 이 파일로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를 했다고 판단, 기소하게 된다.

 

 

 

이재명 대표는 부정하고 김진성은 위증 혐의 인정, 관건은 고의성 여부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은 바로 고의성에 있다. 쉽게 말해 ' 위증을 부탁한 사람이 거짓을 인지하고 이를 위증할 의사가 없는 상대에게 실행시키려는 목적성이 있는가 '를 보는 것이다.

핵심은 당시 녹취파일이 객관적인 물증으로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 통화를 양쪽 모두 부정하거나 조작이라고 주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당시 대화를 두고 양 측의 해석이 다르다는 게 문제이다.

 

통화 내용을 보면 당시 이재명 대표는 " 아무튼 이 사건에 대해 증언을 한다면 그렇게 가는 수밖에는 없는 거 같다. 꼭 좀 부탁드린다. "라는 취지로 말을 했고 이에 김진성은 " 수시로 말씀을 하시면 잘 인지해서... "라고 응답하고 이에 이재명 대표가 "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확인된다.

더불어 통화에서 김진성이 " 모른다. "라고 말을 하니 이재명 대표가 "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라고 말을 했다고 한다.

바로 이 부분이 이재명 대표가 자기의 주장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말해달라고 한 것이라는 것이다.

 

 

 

전현직 의원들 사이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고 한다.

 

 

 

물론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할 말은 있다. 이재명 대표는 2002년부터 꾸준히 당시 최모PD와 당시 김병량 시장이 자신을 주범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주장해왔다. ( 그런데 그렇다는 건 공범은 된다는 뜻일까... )

이재명 대표는 당시 통화록에서 " 김비서관(김진성을 뜻함)이 안본 거, 그런 이야기는 할 필요없고 그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그런거나 좀 상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을 했다. 즉, 거짓을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사실을 말해달라고 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 대화는 전후 대화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 주장을 뒷받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 안 본거 '의 실체가 반드시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 그 쪽이 어떤 입장이었는지 상기해봐주시면.. '라는 말이 뒤따르기 때문에 위증교사를 했다는 측면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번 재판의 핵심은 통화록에 달려있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