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공정하게 잘 판단했으리라고 생각한다.
무죄가 나왔으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재판부를 칭찬할 것이다. 만약 유죄가 나왔다면 또 선동적인 발언을 했겠지만...
재판은 오후 2시를 갓 넘긴 시각에 진행, 애초 위증혐의를 인정했던 前성남시장 비서였던 김진성의 증언 기록을 면밀히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김진성은 애초 " 위증을 인정한다. "라고 밝혀왔고 검찰은 통화기록을 토대로 " 당시 재판의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법방해로 본다. "라며 기소를 했던 것이다.
사실 통화 내용만 본다면 김진성의 주장, 이재명 대표의 주장 모두 일리는 있어 보였다.
법원 " 일부 유죄로 보일 수 있는 내용도 있지만 위증 요구로 보긴 어려워 "
사실 오래 된 사건이기에 당시의 주장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건 통화내용 뿐이었다.
따라서 유죄가 나왔다고 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사안이었지만 재판부는 공정한 기준으로 ' 고의성 여부 '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 일부 유죄로 비춰질 수 있는 내용도 있으나 피고인 이재명이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고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에 관해 언급하는 통화 내용에 대해 위증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 "는 판단을 설명하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원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존중하고 아니면 폄훼하는 게 아닌 공정한 대한민국의 사법부를 이재명 대표는 앞으로 존중하길 바랄 뿐이다.
물론 위증교사 혐의가 무죄가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의 모든 의혹이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는 애초 무죄로 끝났던 일이기에 사실 무죄가 선고됐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다만 당시에는 발견되지 않았던 통화녹음본이 발견되면서 위증 혐의가 불거졌을 뿐.
검찰도 조직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니 이를 두고 검찰을 비난해서는 안될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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