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은 재산세 (2/2) 납부 기간이다. 10일에 고지서가 발송되기 시작했으니 대부분 16일~17일이면 다들 돈 내라는 고지서를 받게 될 것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물, 선박 등을 보유한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보통 서민들의 경우 주택을 보유했다면 납부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Q. 재산세 부과 기준은?
나도 몰랐는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정산된다고 한다. 따라서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했는가?" 에 따라 부과 대상자가 되는 것이다. 5월 30일에 매도했다면 매수자가 납부해야 된다.
나는 이걸 몰라서 몇 년 전 6월 1일에 등기를 마쳤는데 내 집을 샀다는 기쁨과 동시에 바로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쓰라림을 맛봐야 했다. 혹 집을 구매할 예정이라면 참고 하시길.
다만 중도금 및 잔금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중 누가 낼 지가 판가름되니 이 점도 알아두면 좋을 것이다.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잔금을 모두 냈다면 매수자가 납부하면 된다.
Q. 재산세는 1년에 2회? 과세 금액에 따라 다르다.
대개 년 2회를 원칙으로 한다. 7월에는 건물에 대한 세금을, 9월에는 그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다만 재산세액이 총합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부과되니 한번에 내면 된다. 따라서 7월, 9월에 모두 재산세 고지서가 나온다면 2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하면 된다.
Q. 재산세는 누가 걷나?
흔히 세금이니까 국세청이 걷는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징수체는 관할구청이다.
재산세를 걷어서 구정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구청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수익원 중 하나이다.
올해 부동산 정책 등으로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 납부 금액이 올랐다. 혹자들은 "집 있는 사람이 그게 뭐 대수냐?"라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집을 누가 사주거나 하늘에서 착하다고 선물해준 것이 아니다. 정말 뼈 빠지게 벌어서 알뜰살뜰 모아 겨우 1채 구매하는 게 대부분이다. 세금 걷어 복지 정책에도 좀 썼으면 좋겠다.
쓸데없는 공항이나 보도블록 그만 교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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