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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 대법원 유죄 확정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끝이 났다. / 자료 : MBC

 

 

추행이냐, 아니냐를 놓고 기나 긴 법정 공방과 네티즌들의 갈등대립까지 불러일으켰던 <대구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선고하면서 끝이 났다.

지난 2017년 11월 대전의 O곰탕집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39세 남성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었다.

 

 

| CCTV에도 보이지 않던 증거,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실형이 선고됐던 사건

 

사실 이 사건은 여느 사건과는 달리 증거가 없었던 사건이었다. 당시 미투 운동이 거세게 불었다는 사회 분위기는 있었지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징역 6개월이 선고돼 네티즌들의 공분도 불러 일으켰다. 물론 피해 여성의 상처와 고통 등도 살펴야겠지만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는 법의 이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끝이 났다. / 자료 : MBC

 

 

CCTV를 보면 가해 남성으로 지목 된 남성이 직장 동료와 상사들과 식사를 한 후 배웅을 위해 카운터 부근까지 나왔다가 들어갈 때 사건이 발생됐다. 좌석과 사람들로 인해 통로가 비좁았고 이때 남성과 여성이 서로 비껴 지나가는 순간이었다. 사실 보면서 느낀 것은 "지나간다음에 지나갔으면..."하는 생각이 들었다.

 

CCTV로 두 사람이 교차 된 시간은 불과 1.3초였다.

여성이 지나가던 남성을 향해 무어라 했고 이윽고 여성 일행이 달려나와 아수라장이 됐다.

피해 여성은 "남자가 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라고 주장했지만 1.3초상의 시간으로는 이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팽배했고 좁은 통로상 스치는 정도의 스킨쉽 정도는 가능했으리라 보는 의견이 많았다.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끝이 났다. / 자료 : MBC

 

 

|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가해 남성 아내의 호소

 

피해자의 상처를 생각하면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사실 피해 정도를 보면 의외로 간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을 것이다. 아마 가해자로 지목 된, 아니 이제는 대법원 선고를 받았으니 가해자가 맞는 표현이겠다. 가해자나 그 가족들 역시도 초범이고 또 닿았다고 해도 그 시간이 매우 짧고 의도치 않았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약식 벌금이나 집행유예 정도를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의외의 판결을 내렸다. 당시 증거는 없지만 피해 여성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는 점을 미루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이다.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에 가해자의 아내가 청와대와 각종 포털에 억울함을 호소라는 글을 올렸고 네티즌들의 동정과 "비좁은 공간에서 닿을 수도 있지, 뭘 그러냐?"는 식의 옹호성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여성이 남성의 신체에 닿는 건 비좁아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남성이 그러면 무조건 다 성추행으로 몰고가는 인식이 문제"라며 형평성있는 미투가 되길 바란다는 글들도 올라왔다.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대법원 유죄 판결로 끝이 났다. / 자료 : MBC

 

 

| 대법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가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미루어.." 유죄 확정

 

항소를 거쳐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데 비해 가해자의 진술이 번복된 점을 보아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가해자 남성은 조사 과정에서 본 CCTV를 통해 "닿을 수도 있었던 것 같다."는 내용의 진술을 했다. 따라서 문제는 "고의성 여부"를 놓고 진실을 가리게 됐던 것이다.

 

일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걸로 보아 고의성 여부는 무혐의로 본 듯 하다. 아마도 지나가던 도중 닿았을 것이고 이에 여성이 항의를 하니 놀라서 아니라고 한 것으로 본 것 같다.

아무튼 말이 많고 탈도 많았던 대전 곰탕집 성추행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피해 여성 분이나 가해 남성 분과 그 가족이나 모두 많은 상처와 생각을 하게 만든 사건이 아니였나 싶다.

피해 정도가 약하고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게 넘어가자는 말은 아니다. 다만 상황과 공간적 환경에 따라 본의 아니게 닿은 정도의 스킨쉽으로 상대가 여자든, 남자든 성추행, 성범죄로 몰아가는 인식은 좋지 않다고 본다.

 

사실 지하철에서 여성들이 남성의 엉덩이나 등, 팔 등을 스치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다.

물론 본인들도 모르고 또는 지나가다 우연히 닿은 것이지만 남성에게 한 일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여성에게 한 일은 성추행이라고 보는 시각은 옳지 않다는 것이다.

 

서로 조금만 양보하고 행동한다면 앞으로 이런 일은 드물것 같다.

피해자, 가해자 두 분 모두 마음의 상처를 잘 치료하시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