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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올해부터 의료비 공제받고 실손보험금 청구하면 가산세 부과한다.

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하지만 연말정산은 점점 더 복잡해지는 듯 하다.

 

 

연말정산의 기간이 돌아왔다. 많은 직장인들이 가장 반기면서도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이 연말정산인 듯 하다. 자칭 IT강국이지만 아직도 전산상 공유되지 않은 정보들이 많기 때문에 일일히 신고자가 꼼꼼히 살피고 작성해서 청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세법 계산이라든가, 명시해야 할 항목이 일반인들이 알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세무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조차 "쉽지는 않죠."라고 말할 정도니 회계, 세법 등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해마다 한다고는 해도 사실 뭐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회사에서는 세무사무실을 지정해 일괄적으로 의뢰를 하거나 잘 아는 직원에게 부탁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 정부 "의료비 공제 받고 실손보험금 청구하면 이제 가산세 부과한다."

 

잡으라는 경기는 못 잡으면서 어떻게든 서민들에게 세금 쥐어짜 낼 방법만 연구하는 듯 하다. 이래 저래 물가를 올리더니 이제는 세금까지 다양하게 뜯어갈 방편을 마련해뒀다. 정부 입장에서는 편법을 막겠다는 의지겠지만 국민과 업계에서는 지나친 개입이라는 게 중론이다.

 

기존 연말정산에서는 지출 된 의료비에 대해 일부 공제가 됐고 이를 추후에 보험금을 타내도 무방했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면 가산세를 받겠다고 방침을 변경했다고 한다.

개정 된 법령에 따라 이제 보험사가 지급 된 실손보험금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했다.

 

 

 

돈독 제대로 오른 정부, 또 다시 연말정산을 손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발생된다. 의료비 지출 시기와 보험금 청구 시기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현재는 "보험청구인이 의료비 지출 시기로 부터 3년 내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바로 청구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해 지출 된 의료비 공제를 받고 연말정산 후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된다는 게 과세 당국의 지적이다. 이미 세금 공제를 받고 지출비를 보전했으니 사실상 편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국세청은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와 상관없이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에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혔지만 문제는 부당공제에 있다. 청구한 보험금을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해에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으면 공제 혜택으로 소득세 환급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고민이다.

 

 

연말정산도 이제는 더 까다로워진다.

 

 

| 국민들 "내가 낸 실손보험은 별개의 영역인데 왜..." / 업계 "오히려 선의의 피해자가 더 늘어날 것" 우려

 

돈독이 올랐든 아니든  일단 정부와 국세청의 말에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론적인 잣대와 현실적인 문제와의 공백에 있다. 일단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많은 서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질병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중간 정산을 하고 일일히 보험금 청구를 하기가 매우 어렵다. 또한 병원에서는 공휴일, 연휴 등에는 가정산을 한 후 추후에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액수를 산출하기가 복잡하다.

 

따라서 환자의 경우 모든 치료가 끝난 뒤, 한번에 청구하는 것이 편리하다. 더불어 어르신들, 잦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경우 사실상 그때 그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힘들다.

이 같은 정책 발표에 네티즌들은 "개개인이 가입하고 낸 보험 문제에 정부가 관여하는 건 좀 아니다.", " 보험료 낼 때 정부가 보태준 것 있는가? ", "이중과세가 너무 많다."는 의견이 대다수이다.

 

사실 실손 실비 보험을 드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지나치게 많은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잘하게 지출되는 병원비야 사실상 청구하기도 귀찮고 안 받아도 그만이라는 분들도 계시지만 혹시나 질환이나 갑작스러운 이상으로 병원을 가게 되면 그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실제로 주말에 응급실 이용, 그리고 병원에 며칠만 입원하더라도 100만원 우습게 청구된다. 본인이 연말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병원을 이용, 3일 정도 입원했었는데 실제 청구 된 비용이 35만원 정도이다. 이에 약값 등을 합치면 45만원이 소요됐다. ( 또한 비의료보험 항목이 많기도 하다. )

 

45만원이라는 돈이 일반 직장인들에게 적은 돈이 아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는 것이 실손실비 보험들이다. 더불어 본인의 경우는 더 입원을 해야 한다는 병원의 말에 그냥 퇴원했기 때문에 저 금액이었지, 사실 더 입원했다면 그 금액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듯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큰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가입하고 매달 보험금을 내는 것인데, 이것에까지 세금의 기준을 부여한다는 것에 지나치다라는 것이 국민들과 업계의 지적이다.

아...진짜...문재인 정권.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네. 자꾸 소외 된 이웃에게만 신경쓰지 말고 일반 국민들도 좀 살피길 바란다. "알아서 버텨"라고만 하지 말고....

지지층인 일반 국민들 가계가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진다는 걸 좀 깨닫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