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글의 법칙, 이제 그만 폐지를 할 때가 됐다.
2011년부터 방영 된 SBS 간판 프로그램 <정글의 법칙>이 존폐 위기에 놓였다. 그 동안 조작 논란 등 꾸준히 문제가 제기 되었던데다 이번에는 촬영 국가 당국의 강경한 법적 대응까지 예고되고 있어 사실상 폐지가 답인 듯 보인다.
문제는 지난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로스트 아일랜드’ 편에서 시작됐다. 태국의 O섬에서 출연자 배우 이열음이 대왕조개를 채취하면서였다.
대왕조개는 평균 수명이 100년에 달할만큼 장수하는 조개류로 세계에서 가장 큰 조개이지만 남획으로 인해 그 개체수가 적어 1992년 멸종 위기 보호류로 지정 되었다.
당시 이열음은 대왕조개 3개를 채취했고 출연진들은 이 조개를 조리해 시식했다고 한다. 물론 이 과정은 고스란히 방영되었다.
이에 태국 네티즌들이 분개했고 핫차오마이 국립공원 측이 현지 경찰에 제작진과 이열음에게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에 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고소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 측은 초기에는 " 현지 관련사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진 만큼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이 과정에서도 현지 회사와의 소통 부족이 제기 되면서 제작진은 급히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논란은 가중되었다.
특히 태국 당국이 "여배우가 태국 내에 없다고 해도 반드시 검거할 것"이라며 초강경 대응을 고려 중이라 전해지면서 국내에서는 이열음에 대한 처벌 면제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청원은 - 프로그램의 준비 과정, 촬영지의 현지 사정 및 법률적 내용은 제작진이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또 이를 출연진에게 고지해야 하는 만큼 해당 배우의 행동이 비록 잘못되었다고는 하지만 그 책임을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 -는 취지이다.
청원의 내용이 틀린 것은 아니다. 사실 이열음 역시 대왕조개가 멸종 보호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채취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
따라서 이번 논란은 제작진의 명백한 실수이자 간과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현재 태국 법에 의하면 대왕조개를 채취할 경우 벌금 2만 바트, 한화로 76만원 또는 징역 5년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국제적 망신이라며 정글의 법칙 제작진의 책임있는 모습과 함께 프로그램 폐지를 요청하고 있다.
사실 정글의 법칙은 방영 초만 해도 진정한 리얼 야생이긴 했다. 오지나 정글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전파하겠다던 취지와는 달리 갈수록 출연자들의 캠핑같은 모습, 특별할 것 없는 생존법, 산림 훼손 등 문제를 제기해 왔다. 또한 원시부족민이라면서 SNS를 하는 모습이나 야생에서의 불 지피기 등을 한다면서 출연자가 흡연을 하는 모습이 보여지는 등 구설수에 오르기 일쑤였다.
프로그램이 이쯤되면 사실 폐지가 정답인 것 같다. 사실 정글의 법칙을 본다고 해서 일반인이 극한의 오지나 정글에 홀로 남았다고 해도 생존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그저 동해나 남해의 섬에 들어가 현지에서 물고기나 조개, 게 등을 잡아 먹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제작진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법적인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프로그램을 접는 것만이 그나마 시청자들의 실망을 만회하는 길이 아닐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