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시 " 보험금 타게 일단 누워. ", 보험사기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된다.
자동차 사고 시 자신이 가해자라면 " 그 정도가지고 무슨... "라고 하지만 피해자일 경우는 "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
도 후유증이 무섭지. "라며 입원, 상대에게 과도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내는 게 우리네 관행이다.
소위 ' 한몫 잡았다.'라고도 부를 수 있을만큼 어처구니없는 피해 코스프레도 많다.
실제로 한문철 TV를 보면 자신이 지나가던 차량의 후미에 손등을 살짝 대놓고도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간 사례도
빈번하다고 하니 씁쓸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
실제 피해를 당한 사고라면 응당 치료비와 합당한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가 되겠지만 말이다.
2023년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5,476억원 규모로 최근 6년간 간단한 경상환자(삐거나 근육
긴장 등)에게 지급 된 치료비만 연 1조 3000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 본인들은 정당한 보상이라고 여기겠지만
보험사기에 준하는 이러한 행태가 만연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결국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상승을 불러오는 결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민 의식과 사회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추돌사고 피해봤지만 차 수리만 요구했던...
작년 아내와 함께 근교로 나들이를 가던 중 뒤에서 '쿵'하는 소리와 함께 차가 요동을 쳤다.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꽤 강한 충격에 순간 정신이 멍해졌다. 내려서 보니 택시가 조수석 쪽
후미를 추돌한 것. ( 사진상에는 크게 파손 안된 걸로 보이지만 실제는 범퍼가 내려앉다시피 했음 )
기사님은 졸음 운전을 인정했고 일단 보험사와 경찰을 불렀다. 당시 택시 안에도 승객분들이 계셨는데 상당히 연로
하신 어르신들이었고 나중에 알고보니 환자 분들로 병원에서 자택으로 귀가 중이셨다고.
70대는 족히 넘어보이시는 기사님은 연신 죄송하다며 안절부절이었다.
블랙박스에 녹화가 됐으니 아무리 택시공제조합이라도 과실을 논할 순 없을 것이고 환자이신 승객분들, 차 수리비
피해자들이 병원이라도 갈 경우 치료비와 합의금(보상금)을 내줘야 할 판이니 말이다.
들은 이야기지만 이런 경우 피해자들이 아프다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경우 최소 1인당 300만원 이상은 받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던 것 같다.
사실 그것을 떠나 무사고였던 내 차량이 사고차량이 되었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경찰은 " 가해자께서 과실을 인정했으니 향후 논란이 되거나 경찰 조사자료가 필요하면 연락달라. "고 했고 보험사
직원은 " 혹시 모르니 병원에 가서 간단히 검사라도 받아보셔도 된다. "라고 했다.
솔직히 잠깐 흔들리긴 했지만 나는 " 우리는 괜찮다. 만약 며칠 후 병원에 가더라도 그건 개인적으로 아파서 가는
것일테니 걱정 안하셔도 된다. 승객분이랑 기사님이 많이 놀라셨을텐데 앞으로는 안전운전 해달라."라고 하고 차 수
리와 당장 사용해야 할 차량 렌트만 요청했다. ( 그것도 1박2일 )
렌트도 수리 완료까지 해도 된다고 했지만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되니 주말에만 사용하면 된다고 했다.
| 행정처분과 함께 환수조치도 강화, 꼼수 근절에 나선다
정부와 보험사들은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앞으로 관행처럼 지급되던 사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라
고 한다. 정비업자에게도 기존 사업 정지에서 사업등록 취소 등 처벌 수위를 높인다고 한다.
행정처분 강화와 함께 지급 된 금액에 대한 환수조치도 함께 강화된다는 것.
경미한 사고가 나면 소위 꽁돈이 생길 기회로 생각될 수도 있다.
당장 내가 피해자이니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물론 정당한 피해보상과 치료비 요구는 당연한 권리겠지만
스스로가 양심을 파는 행위는 삼가해야 할 것이다. 언제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을테니 말이다.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양심까지 팔면서 인생을 살아서는 안된다.
그렇게 살면서 자신이 떳떳하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
보험사기와 부정수급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아예 신상을 공개하고 직장, 학교에 공개하도록 해서 철저하게 망신
을 주어야 근절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