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치료비 지급 관행 개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고 시 " 보험금 타게 일단 누워. ", 보험사기 및 부정수급 처벌 강화된다. 자동차 사고 시 자신이 가해자라면 " 그 정도가지고 무슨... "라고 하지만 피해자일 경우는 " 사고는 아무리 경미해도 후유증이 무섭지. "라며 입원, 상대에게 과도한 합의금과 치료비를 타내는 게 우리네 관행이다.소위 ' 한몫 잡았다.'라고도 부를 수 있을만큼 어처구니없는 피해 코스프레도 많다.실제로 한문철 TV를 보면 자신이 지나가던 차량의 후미에 손등을 살짝 대놓고도 합의금을 요구해 받아간 사례도빈번하다고 하니 씁쓸한 세상이 아닐 수 없다.실제 피해를 당한 사고라면 응당 치료비와 합당한 합의금 요구는 정당한 권리가 되겠지만 말이다. 2023년 금감원 통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규모는 5,476억원 규모로 최근 6년간 간단한 경상환자(삐거나 근육긴장 등)에게 지급 된 치료비만 연 1조 3000억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