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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살인죄 아닌 '준강간치사'혐의로 송치 아쉬운 결과이다. 인하대 성폭행 사망 사건의 가해자 A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어렵게 됐다. 경찰은 그 동안 사망 장소의 외벽, 스마트폰 등을 정밀 분석하여 추락에 대한 고의성 여부를 밝혀내려 했지만 조사 결과 고의성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22일 가해자 A를 준강간치사 및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가해자의 스마트폰에서 사건 당시의 영상 파일이 발견됐는데 딱히 영상 기록은 없고 당시의 소리만 기록 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불법촬영 목적으로 본 것이다. 한편 피해 학생이 추락직후 약 1~2시간여 약하게나마 호흡과 의식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충격을 주고 있으며 이에 대해 가해자 A가 구호조치만 바로 해주었다면 하는 아쉬움을 자아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는 애초 말이 안되는.. 더보기
인하대 성폭생 사망 사건, 가해자 퇴학 조치 검토 가해자 A는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잘 생각해보면 미심쩍은 부분이 상당하다. 3층 사건 장소를 보면 바닥과 찰문틀의 높이는 약 1m. 따라서 만약 물리적인 위해나 압박 등이 동반된다면 기본적인 성인 남여의 신장 정도로도 충분히 뒤로 떠밀려 떨어질 수 있는 높이이다. 떠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 뛰어내릴 수 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것 개인적으로 '떠밀렸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 물론 사건 당시 B가 만취 상태였음을 고려한다면 변수가 있을 수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일단 해당 건물은 피해자 B에게 더 익숙한 건물이다. B의 평소 성향에 따라 또 다를 수도 있지만 스스로 뛰어내릴 정도의 틈이 있었다면 구조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B는 성폭행 피해자이다. 가해자가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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