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 이탈 횡령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길에서 주운 물건 함부로 습득하면 형사처벌 된다. ' 점유물이탈 횡령죄 ' 과거에는 땅에 떨어진 물건의 경우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었다.도로는 공도이기 때문에 그 곳에 떨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없다는 뜻이다. 과연 맞는 말일까.정답은 당연하게도 ' 아니다. '이다. 땅에 떨어진 물품이라도 소유주는 분명히 존재하기에 주운 물품을 임의로 처분, 습득한다면 그것은 곧 범죄가 된다고 한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한 마디로 ' 남의 물건을 탐내어 가졌다. '는 뜻이다.이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떨어진 물건은 아예 줍지 않는게 상책일까? 정답은 주운 후 경찰에 신고 또는 유실물 센터에 갖다 주면 된다고 한다. 소액이나 작은 물건은 괜찮을까?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 안되는... 그래도 요즘은 시민의식이 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