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땅에 떨어진 물건의 경우 주운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있었다.
도로는 공도이기 때문에 그 곳에 떨어진 물품의 경우에는 소유권자가 없다는 뜻이다. 과연 맞는 말일까.
정답은 당연하게도 ' 아니다. '이다. 땅에 떨어진 물품이라도 소유주는 분명히 존재하기에 주운 물품을 임의로 처분, 습득한
다면 그것은 곧 범죄가 된다고 한다.
점유물 이탈 횡령죄. 한 마디로 ' 남의 물건을 탐내어 가졌다. '는 뜻이다.
이 경우 징역 1년 또는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고 하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떨어진 물건은 아예 줍지 않는게 상책일까?
정답은 주운 후 경찰에 신고 또는 유실물 센터에 갖다 주면 된다고 한다.
소액이나 작은 물건은 괜찮을까? 점유물 이탈 횡령죄에 해당 안되는...
그래도 요즘은 시민의식이 발달되어 분실물의 경우 대부분 센터나 경찰서로 옮겨서 소유주를 찾는 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소유주에게 반환되는 확률은 낮다고 한다. 물론 이는 대부분 금전적 가치가 낮은 제품들일 가능성이 높다.
금전적 가치가 낮은 물품이라도 함부로 습득하거나 임의 사용, 처분 등을 해서는 안된다.
현금, 폰, 카드, 이어폰, 노트북, 가방 등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개체들이 모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개인적으로 지난 주말 지하철에 폰을 흘리고 내렸는데 바로 역사 내 경찰서로 가서 사정을 말하니 폰으로 연락을 해주었고 어떤 승객이 주워서 역무원실에 가져다 두었다고 한다.
모임에서 술을 먹고 쇼핑백에 지갑, 폰을 넣고 다녔는데 쇼핑백에 구멍이 나면서 무거운 폰만 빠진 듯 했다.
바로 찾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지만 올해에만 벌써 흘리고 내린 게 두번째였다.
| 남의 물건 탐나더라도 주인 찾아주면 사례금 받을 수도
선행을 했으니 당연히 보상도 뒤따른다. 현행법상 분실물은 1년간 보관되며 소유주가 나타날 경우 해당 기간만큼의 보관료를 납부하면 반환받을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물품의 5 ~ 20%까지 습득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고 한다.
물론 1년이 지나도록 소유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습득자에게 권리가 주어지며 3개월 이내에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국고로 귀속된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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