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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한 대 때렸는데 의식불명 후 사망? "예측 가능했다." 법원 실형 A씨는 지난 해 7월 새벽2시경 강동구의 O나이트클럽에서 이O씨가 아내에게 추근거리는 걸 목격했다. 이에 격분한 A씨는 추근거렸다는 이유로 이씨를 1회 때렸다. 하지만 그것이 화근이었다. 넘어진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곧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치료의 여지가 없어 요양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올해 2월 사망했다. | "죽을 줄은 미처 몰랐어요." A씨 항변, 재판부 "왜 몰라?"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억울했다. 1회 폭행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1대를 때렸다고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사소한 시비로 A씨가 피해자의 안면을 1회 때렸다고 하더라도 그로인해 피해자가 넘어져 정신을 잃었다. 따라서 A씨가 당시.. 더보기
부모님 부부싸움 지켜보다 아버지 때린 아들, 집행유예 2년 어떤 이유로든 폭력은 나쁜 것이다. 그렇게 배웠고 또 사람이 다른 사람을 때린다는 것은 정말 인격적으로 모욕을 하는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물리적인 다툼을 벌이곤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잘못했으니까", "날 화나게 했으니까"라는 이유를 달면서 폭력의 정당성을 부여한다. 그러면서도 다른 이들의 폭력, 폭행에는 "폭행은 나빠!!"라고 성토한다. | 딸 귀가 문제로 다툰 부모님 싸움을 보던 아들, "엄마가 무슨 잘못이야?" 아버지 폭행 1990년대 출생자까지만 하더라도 부모님의 훈육 방법 중 매를 맞는 것은 당연시(?)여겼다. 사랑의 매라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때리는 것이 용납되었다. 하지만 시대가 발전하면서, 그리고 외국 문화가 전파되면서 "아무리 부모라도 때려선 안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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