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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정보

배우 이지아, 아버지 소송 문제에 " 연 끊은지 오래, 조부 문제는 죄송하다. "

배우 이지아가 부친 관련 문제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미 10년 이상 연락을 끊고 살았다고 한다.

 

 

 

배우 이지아가 아버지 토지 분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의 본명은 김지아.

이지아는 최근 아버지 A씨와 관련, 토지 분쟁 소송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지아는 " 18세에 일찍 독립한 후로 부모님께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

사로 인해 부모님과는 절연하고 지낸 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 이번 논란이 된 가족 재산, 토지 소유권 분쟁에 해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련조차 없다.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문제가 된 땅은 안양 내 350억원 규모, 부친 A는 동종전과 기록 있어

 

문제가 된 토지는 안양에 위치한 땅으로 이지아의 조부인 故김순흥의 소유였다고 한다.

군 부지로 활용됐으나 부대 이전 등으로 다시 소유권이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귀속됐는데 이에 자녀들이 개

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미 토지는 A가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약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

다는 것이다. 또한 A는 이미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지아의 부친 A가 형제들과 안양 일대 350억원 규모의 토지 분쟁에 휘말렸다고 한다.

 

 

 

이에 A를 고발했던 가족들은 " A가 토지 환매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 인감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몰

래 위임장을 작성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는 " 적법한 절차로 위임받았고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이러는지 의문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

하지만 A는 이미 비슷한 유형의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 이지아 " 후손으로 사죄드린다. 해당 토지 국가로 환수되어야 옳다. " 주장

이지아는 친-외조부가 모두 친일과 독립유공자라고 한다.

 

 

 

이지아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도 공개했다. 그녀는 친,외조부가 모두 독립유공과 친일파라는 점을 언급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 제 할아버지가 건국애족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이시다. 신의주 감옥에서 2년 넘게

복역하시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라며 " 제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서 피해를 보거나 외할아버지가 친일파여

서 득을 본 것도 없다. 독립유공자,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언급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친,외조부님이 뒤바뀐 듯 하다. 이지아는 본명이 김지아로 친일파로 분류 된 故김순흥의 후손이

기 때문에 친할아버지가 김순흥이 되어야 맞다. 따라서 외조부님이 독립유공자인 것. 

( 해당 내용은 머니투데이 2025.02.22 기사 내용을 보고 안 내용임 )

 

그녀는 친조부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후손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 논쟁보다는 사건의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취득 된 재산이라면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지아의 말대로 조부님들은 해당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하지만 친할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외조부님은 독립유공자

였다니 신기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