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이지아가 아버지 토지 분쟁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이지아의 본명은 김지아.
이지아는 최근 아버지 A씨와 관련, 토지 분쟁 소송에 대해 자신의 입장과 소신을 밝혀 화제를 모았다.
이지아는 " 18세에 일찍 독립한 후로 부모님께 어떠한 금전적 지원도 받은 적이 없으며 부끄럽지만 복잡한 가족
사로 인해 부모님과는 절연하고 지낸 지 1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다. "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 이번 논란이 된 가족 재산, 토지 소유권 분쟁에 해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관련조차 없다.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밝혔다고 한다.
문제가 된 땅은 안양 내 350억원 규모, 부친 A는 동종전과 기록 있어
문제가 된 토지는 안양에 위치한 땅으로 이지아의 조부인 故김순흥의 소유였다고 한다.
군 부지로 활용됐으나 부대 이전 등으로 다시 소유권이 법정상속인인 자녀들에게 귀속됐는데 이에 자녀들이 개
발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미 토지는 A가 토지주 대표 및 위임인으로 약 169억원 규모의 근저당권이 설정됐
다는 것이다. 또한 A는 이미 사문서 위조와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한다.
이에 A를 고발했던 가족들은 " A가 토지 환매에 필요하다며 인감도장, 인감을 받아간 적이 있는데 이를 이용해 몰
래 위임장을 작성한 것 같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A는 " 적법한 절차로 위임받았고 조사까지 다 받은 결과인데 왜 이러는지 의문이다. "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것.
하지만 A는 이미 비슷한 유형의 혐의로 세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고 한다.
| 이지아 " 후손으로 사죄드린다. 해당 토지 국가로 환수되어야 옳다. " 주장
이지아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도 공개했다. 그녀는 친,외조부가 모두 독립유공과 친일파라는 점을 언급했다.
언론 기사에 따르면 그녀는 " 제 할아버지가 건국애족훈장을 받은 독립유공자이시다. 신의주 감옥에서 2년 넘게
복역하시고 후유증으로 돌아가셨다. "라며 " 제 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서 피해를 보거나 외할아버지가 친일파여
서 득을 본 것도 없다. 독립유공자,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라고 언급했다.
물론 해당 기사에서 친,외조부님이 뒤바뀐 듯 하다. 이지아는 본명이 김지아로 친일파로 분류 된 故김순흥의 후손이
기 때문에 친할아버지가 김순흥이 되어야 맞다. 따라서 외조부님이 독립유공자인 것.
( 해당 내용은 머니투데이 2025.02.22 기사 내용을 보고 안 내용임 )
그녀는 친조부의 친일 행위에 대해서는 후손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하며 " 논쟁보다는 사건의 본질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해당 토지가 일제강점기 시기에 취득 된 재산이라면 국가에 환수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이지아의 말대로 조부님들은 해당 문제와는 별개로 봐야 하지만 친할아버지가 친일파였는데 외조부님은 독립유공자
였다니 신기하긴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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