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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삼는 범죄가 문제. ※ 본 글은 일반적으로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함이 아닌 '심신미약을 핑계로 죄를 감형 받고자 하는 범죄자를 비하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심신미약.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질환이고 병으로 정상적인 사고나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형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가 바로 형법 제 10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를 자신들의 범죄에 연관시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 받으려고 하는 미친 놈들이 종종 있다. 고통과 상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법규를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슬픔, 아픔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라이들이 말이다.. 더보기
PC방 알바생 살인 사건. 검찰 김성수에 사형, 동생에겐 징역 구형 작년 10월 네티즌들을 경악케 만드는 사건이 있었다. SNS가 발달되고 개인주의가 만연해지면서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살인 사건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으니 말이다. 지난 해 10월 14일 오전 8시 10분경 강서구의 □PC방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자리 정돈 문제로 알바생 신씨 (당시 21세)와 말다툼이 벌어졌고 이로인해 경찰이 1차 출동했지만 가벼운 의견 대립 정도의 문제였기에 경찰은 별다른 후속조치없이 김성수에게 귀가하라고만 한 뒤, 자리를 떴다. 하지만 이미 분노한 김성수는 집으로 가 식칼을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고 이때 그의 동생은 PC방 주변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잠시 후 교대를 위해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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