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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형법 제 10조 '심신미약'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핑계삼는 범죄가 문제.

내 안의 또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

 

※ 본 글은 일반적으로 질환 등으로 고통받는 분들을 조롱하거나 비하하기 위함이 아닌 '심신미약을 핑계로 죄를 감형 받고자

    하는 범죄자를 비하하는 글임을 알립니다.

 

 

심신미약. "정신 기능이 쇠약하여 시비를 가리고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는 질환이고 병으로 정상적인 사고나 행위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범죄에 연루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형을 면해주거나 감경해주는 제도가 바로 형법 제 10조이다.

 

하지만 이러한 법규를 자신들의 범죄에 연관시켜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 받으려고 하는 미친 놈들이 종종 있다.

고통과 상처, 아픔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든 법규를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슬픔, 아픔으로 만들려고 하는 또라이들이 말이다.

 

 

형법 제 10조항들

 

 

| 죄를 지은 것도 용서받기 힘든데, 심신미약이라 주장한 것들

 

말살시켜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

 

 

최근 너도 나도 범죄를 저지른 버러지들이 심신미약 상태를 주장하며 형을 감경받으려 하니 네티즌들은 "심신미약 제도 자체를 없달라"라는 국민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다.

물론 피해자의 상황을 본다면 아예 바로 사형을 집행하는 게 더 옳은 방법일 것이다.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아예 똑같이, 강도라면 강도로, 살인이면 살인으로 말이다.

 

PC방 알바생과 사소한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놈, 손녀같은 아이를 무참히 짓밟은 발정난 놈, 장난삼아 어린 여아를 살해한 년들이 과연 사람이고 인권이 있을까 싶다. 하나같이 심신미약을 주장한 버러지들이다. 대표적인 게 이들이지만 언론에 안 알려진 또라이들도 많다.

 

 

 

오히려 더 혹독하게 벌해야 할 것.

 

심신미약을 질병으로 보고 이를 처벌의 대상에서 유연하게 해주는 법규가 문제가 아니라, 심신미약이 아니면서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덜 처벌받기 위해 악용하는 범죄자들이 더 문제인 것이다.

오히려 심신미약을 주장했다가 아닐 경우 2~3배로 더 엄중히 처벌하는 제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