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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종화 병무청장

국방부-병무청, "스티브 유는 병역 기피자" 선 그었다. 지난 19년간 한국에서 0.1의 연예 활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이제는 10대들도 알 것 같은 연예인이 있다. 바로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가수 스티브 유 ( 한국명 유승준 )이다. '아름다운 청년', '바른생활 사나이'라는 별명답게 하는 말과 행동 하나 하나 대한민국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잘 생긴 외모와 현란한 댄스 실력까지 갖춘 그야말로 당시에는 보기 드문 만능엔터테이너였다. 발표하는 곡, 출시하는 MV 모두가 대성공이었고 방송에서 그를 보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였다. 그야말로 "TV를 켜면 나온다."라는 말을 실감할 정도였다. 3~4년정도 그의 활동기가 거의 그러했으니 그가 벌어들인 수익, 그리고 당시 그의 잠재적 가치는 엄청났다. 그냥 얼굴 좀 잘 생긴 미국에서 온 20대의 청.. 더보기
Steve Yoo, SNS서 네티즌과 설전 중 분노 "미디어만 믿는 개,돼지" 발언 잊을만하면 연예계 이슈로 떠오르는 Steve Yoo 논란. 2019년 비자발급신청 소송에 대한 문제로 법원과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Steve Yoo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한때 "이렇게 되면 Steve Yoo의 입국이 사실화되는 게 아니냐." 의견이 제기되기도 해 논란이 있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비자 신청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권리"라고 설명하며 "Steve Yoo라고 해서 그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비자가 발급된다는 건 아니다."라며 판결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었다. 당시 판결은 비자 신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요지였다. 따라서 Steve Yoo가 비자 신청을 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그에게 비자를 내주는 건 어디까지나 영사관 고유 재량이므로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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