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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신상공개

박사방 공범 '부따',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행정 소송 제기 박사방 공범이자 미성년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이를 심의한 위원회는 2001년생인 부따가 미성년자이지만 그 사안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피해 사안 등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17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는 부따의 현재 모습이 언론에 공개 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따의 법적 대리인인 강변호사는 "부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부따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굳이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며 공정한 재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미 조주빈의 검거와 신상공개 등으로 어느 정도의 알 권리가 충족된만큼 부득이하게 .. 더보기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미성년자로는 첫 신상공개 결정 2001년생으로 지난 4월 9일 법원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자금 전달 역할을 했던 '부따' ( 본명 : 강훈 )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따는 미성년자로 만 18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상공개는 해당이 안되는 나이였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법상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기준"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전제하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중대하며 미성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등 너무 중대한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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