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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미성년자로는 첫 신상공개 결정

조주빈 공범 '부따'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2001년생으로 지난 4월 9일 법원은 조주빈의 공범으로 자금 전달 역할을 했던 '부따' ( 본명 : 강훈 )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따는 미성년자로 만 18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신상공개는 해당이 안되는 나이였지만 경찰은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법상 "만 나이가 아닌 연 나이가 기준"이라는 경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오전 내부 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심의위는 미성년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에 충분히 검토를 했다고 전제하면서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중대하며 미성년을 포함한 다수의 피해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등 너무 중대한 사안이다."라며 신상공개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17일 검찰로 송치하는 과정에서 '부따' 강훈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미성년자로는 처음 신상공개 결정, 첫 사례가 되다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인터넷에 떠도는 강훈의 얼굴 / 자료 : 중앙포토

 

 

미성년자의 범죄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또한 중대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현대 사회에서 이번 신상 공개 결정은 매우 중대한 결정이고 또 향후 미성년 범죄에 있어 법이 점진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라는 예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만큼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조계가 이번 "박사방, N번방 사건"을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 동안 다른 중대 범죄자의 신상은 종종 공개가 됐지만 성폭력처벌법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번 박사방 사건이 처음이다. 이미 조주빈의 신상이 공개됐고 이어 17일 부따의 신상이 공개 될 것이기 때문이다.

아마 부따의 신상 공개가 결정 된 이상 다른 공범들의 신상도 곧 공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N번방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해달라는 국민 청원도 203만명이 넘어서는 등 국민들의 관심과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지지 선언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이들의 처벌 역시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사실 그 동안 미온적인 처벌 수위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오르곤 했지만 이는 엄밀히 말해 사법부의 멍청함이 아니고 국회의 무능에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법은 - 해석에 따라 그 판단이 달라지는 것 -이기 때문에 동종 범죄라고 해도 처벌에 있어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강력하고 반사회적인 범죄에 대해서 법이 개정되어 일정 형량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판사들이 정신을 차려야 할 게 아니라,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입법 기관인 국회의 역할이다.

 

 

 

조주빈의 자금전달 역할을 했던 '부따', 그는 만 19세가 돼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 지금쯤 부따 강훈은 아마도 자신의 미성년을 무기로 선처를 바라고 있겠지...

 

이 정도 국민적 이슈가 되면 사실상 미온적인 처벌이나 관대한 관용은 무의미하다. 이미 전국민에게 얼굴이 공개되고 죄목이 밝혀진 이상 이들이 사회에 다시 나온다고 해도 정상적인 삶을 살 수는 없게 된다.

물론 이민을 가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이민 역시 해당 국가에 따라 "범죄이력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녹록하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 이런 범죄자들이 다시 사회로 나올 경우 사회에 대한 분노, 자포자기 심정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만큼 확실한 처벌만이 모방 범죄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본다.

자금책 역할만 했다 하더라도 부따는 이미 N번방, 박사방이 사회적으로 불법임을 인지했을 것이다. 따라서 직접적인 범행을 하지 않았고 단지 심부름에 불과한 역할만 했더라도 그는 이미 주요 공범이라 할 수 있다.

 

어린 나이만 믿고 겁없이 범죄에 가담한 그는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길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