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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박사방 공범 '부따',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행정 소송 제기

 

지난 13일 박사방 유료회원 30명을 입건한 경찰, 하지만 아직  구속 수사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다.

 

 

박사방 공범이자 미성년자로 알려진 '부따' 강훈의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이를 심의한 위원회는 2001년생인 부따가 미성년자이지만 그 사안과 피해 정도, 피해자의 지속적인 피해 사안 등을 감안했을 때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17일 오전 검찰로 송치되는 부따의 현재 모습이 언론에 공개 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따의 법적 대리인인 강변호사는 "부따의 신상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다. 변호인은 부따가 미성년자임을 고려할 때, 굳이 신상을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해 의문이 들며 공정한 재판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이미 조주빈의 검거와 신상공개 등으로 어느 정도의 알 권리가 충족된만큼 부득이하게 부따의 신상까지 공개해야 하는가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봐도 우리의 법이 얼마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놓고 볼 때, 형평성이 어긋나는지를 알 수 있다.

아직까지도 "미성년자인데 굳이 그렇게까지..."라는 나약하고 현 시대를 모르는 시각이 적용되고 있음을 말이다.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나서는 공범 부따

 

 

| 죄를 짓고도 미성년자임을 내세우는 비겁함, 그것은 한 인간을 살리는 게 아닌 죄를 양산하는 것

 

신상공개 취소를 해달라는 소송만 보아도 부따가 현재 얼마나 반성을 안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변호인을 비난할 사안은 아니다. 아무리 중범죄를 지은 범인이라도 변호인은 그 범죄자를 대변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니 말이다. ( 변호인을 비난해서는 안된다. 가장 멍청한 짓이다. )

 

문제는 우리의 사회의 시각과 인식에 있다.

죄를 지은 미성년자들이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이  바로 "미성년자임을 고려해달라"이다. 잘못은 했는데 어려서 그런거니까 선처해달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조금 달리 생각해보면 어린 놈이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는 게 더 문제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뱃불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해보자.

그 행위자가 성인이라면 "부주의한 행동"이 질책의 요소가 될 것이다. 어른이 담배를 피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성년자가 그리했다면 이는 두 가지의 질책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셈이다.

 

신분에 맞지 않게 담배를 피웠고, 부주의한 행동으로 화재까지 낸 것이니 말이다. 따지고 보면 성인에 비해 하나를 더 잘못했음에도 우리 사회는 "어려서 그런건데..."라며 오히려 두둔하고 있다.

물론 부따의 가족, 지인, 측근이라면 "고작 자금 운반책 노릇 좀 했는데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쁜 건 나쁜 것이다.

 

어리니까, 미성년이니까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그런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과 인식이 점점 더 청소년들의 과감한 범죄 행위를 유발한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는가.

살인을 하고, 납치를 하고, 성매매를 시키고....잘못은 성인 못지 않게 하는데 처벌에 있어서는 아직도 어린아이 혼내듯 하자고 하는 건 올바른 정의 구현이나 사회계도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