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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지적장애 직원에게 사기치고 성범죄로 신고한 여사장, 집행유예 판결. 20대의 여성 대표 A가 자신이 저지른 사기를 무마시키고자 무고한 남성 직원 B를 강간죄로 고소했다가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한다. 심지어 해당 남성 직원은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우여서 그 악랄함에 치가 떨릴 지경이다. A는 B에게 거액의 사기행각을 벌였고 이를 덮기 위해 B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거짓임이 드러났고 A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고 한다. 제대로 된 사고를 하지 못하는 직원을 이용해 사기를 친 것도 파렴치한 일인데 갚지 않기 위해 성범죄로 신고했다는 자체가 정말 놀라울 뿐이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법이 그런 A에게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무고죄, 무거운 형벌이지만 실제 적용된 경우는 적어 무고죄는 ' 형사처벌, 또는 법적 징계를 받게 하기 .. 더보기
스터디카페 알바 면접인 줄 알고 갔는데...성폭행, 스스로 목숨 끊다. ※ 포스팅에 사용 된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일 뿐, 해당 사건과는 무관한 이미지입니다. 남는 시간에 또는 자신의 환경에 걸맞는 조건을 활용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이 아르바이트이다.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거나 임용, 공무원 등 주요 국가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스터디 카페나 고시원 알바는 공부도 할 수 있고 돈까지 버는 아주 유용한 아르바이트 자리이다. 지난 4월 재수를 결심한 19세 A는 스터디카페 알바 채용 공고를 보고 해당 카페를 찾았다. 스터디카페 사장이라고 소개한 B는 " 더 괜찮은 일이 있다. "라며 A를 인근 건물로 데리고 갔다. 해당 업소는 변종 성매매 업소로 잘 알려진 키스방. 룸 안에는 또 다른 남성 2명이 있었고 A는 그들과 함께 " 실제로 손님처럼 가장해 테스트를 해.. 더보기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법원 무죄판결. 지난 5월 어느날 오후 2시경.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A는 이 날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여고생 B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B의 옷을 벗겨 이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 후 2시간 뒤. B는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는 경찰에 자필 진술서를 통해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의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작성 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신체접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요즘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피해자가 10대 여고생이라면 이는 발뺌은 물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아무리 남자라지만 여고생 딸이 있는 내게도 이런 기사는 "이런 OOO같은!!"이라는 분노를 .. 더보기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 법 해석이 잘못됐다. 주입식 교육의 폐단.. 성인만화, AV 영상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쉽게 하지 못할 행위인데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그것도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했다. 40대 중후반인 7급 공무원 남성 A씨는 지난 해 1월경 사무실 책상에 놓인 20대 9급 공무원 여성 B씨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정액을 분비하거나 텀블러 내에 담긴 물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 행위는 총 6회에 걸쳐 자행됐고 7월까지였다고 한다. 해당 행위가 적발돼 검거 된 A씨는 재물손괴가 적용, 벌금 300만원은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성범죄로 볼 여지가 다분하지만 현 법규상 재물손괴 외에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 그래서 재물손괴에 비해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된 듯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비난하는 네티즌들.. 더보기
증거없음에도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슬픈 사법 현실 여성 인권 향상은 찬성이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여성중점의 시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먼저 반성해야 하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지만 무조건적 편향 시각으로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범죄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성범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완력적인 면에서 우세하다 보니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도 옳은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은 남여를 떠나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하니까.. 더보기
성남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가 고소 당할 상황? 네티즌들 "기막혀" 지난 29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OO과 네이O 등 게시판에 믿기 어려운 글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의 엄마라고 말한 A씨는 "지난 11월 4일 만 5세의 딸이 같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동갑내기 남아로부터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아동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도 사람인지라 '글을 모두 삭제하라'는 강한 압박에 글을 내리긴 했지만...이건 아니다."이라며 "제 딸은 제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CCTV확인결과 사건 당일 피해 아동이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장면, 가해 아동이 들어가는 장면 등을 확인했다고 전한다. 직접적인 장면은 촬영되지 않았지만 피해 아동의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 아이가 뭘 알고 한 행위는 아니겠지만, 기가 막혀 피해아동에게나 가해 아동에게나.. 더보기
선배 약혼녀 살인마에게 사형을...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요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순간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린,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가 말이다. 얼마 전 서울 신림동 CCTV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사건은 단순히 강간 살해가 아닌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잔인했다. 가해자는 36세의 남성. 이미 두 차례 동종의 전과로 지난 10년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그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것도 강간과 살인을 말이다. 가해자 남성과 몇 번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는 43세로 곧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상태였다. 한창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할 그 순.. 더보기
혼자사는 여성들의 공포, '도어락' 얼마 전 국민들을 분노와 공포로 몰아넣었던 사건. 신림동 강간 미수 사건. 경찰 수사 소식과 SNS에서 퍼진 영상때문에 영상 속 남성은 바로 자수를 했다지만 정말 아찔한 사건이였다. 만약 문이 덜 닫혔더라면, 남자가 문이 안 닫히게 잡았더라면...아마 더 큰 범죄가 됐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도 혼자사는 남성이지만 조현병, 심신 우울 등 기가 막힌 범죄들이 난무하는 시대라 그런지 짐짓 불안할 때가 있다. 또한 장시간 외출할 경우 도어락 버튼 부분을 닦아 지문을 지우곤 한다. ( 이젠 거의 습관화가 되었다. ) 물론 성범죄 때문이 아닌 도둑이 들까봐이지만....-_-a 물론 이러한 현실을 그려낸 영화가 있다. 2018년 12월 개봉작 -도어락-이다. 도어락은 일상 생활 속에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이 살해를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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