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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선배 약혼녀 살인마에게 사형을...피해자 아버지의 절규

 

 

요즘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순간의 성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유린, 살해하는 극악한 범죄가 말이다.

얼마 전 서울 신림동 CCTV사건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더니 이제는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강간하고 살해하는 그야말로 인면수심의 범죄도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사건은 단순히 강간 살해가 아닌 "정말 인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잔인하고 잔인했다.

 

가해자는 36세의 남성.

이미 두 차례 동종의 전과로 지난 10년의 세월을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2018년 출소한 그는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다.

그것도 강간과 살인을 말이다.

 

가해자 남성과 몇 번 안면이 있던 피해자 B씨는 43세로 곧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약혼을 한 상태였다.

한창 행복한 나날을 보내야 할 그 순간, 그녀는 남자친구의 직장 후배에게 억울한 죽음을 당해야 했다. 지난 달 27일 오전 6시경. 다급한 초인종 소리에 B씨는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 선배한테 급한 일이 생겼다."라는 직장 후배 남성이었다.

친분이 있던 터라 B씨는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문을 열었고 이내 남성은 B씨의 목을 조르며 집안으로 들어왔다.

 

 

범행 전 엘레베이터를 타는 가해남성-좌 , 범행 후 엘레베이터를 타는 가해남성-우 / 출처: 연합뉴스

 

B씨가 기절을 하자 가해 남성은 물을 마시러 주방으로 향했고 곧 정신을 차린 B씨는 발코니로 달려가 뛰어내렸다. B씨의 집은 6층.

아파트 화단으로 추락한 B씨는 이때까지만 해도 살아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이유는 바로 화단으로 내려간 남성이 B씨를 끌고 엘레베이터를 타고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된데다 당시 B씨가 무어라 중얼거리는 입모양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던 것.

 

그러나 가해 남성은 이미 심각한 부상을 입고 피를 흘리는 B씨를 성폭행 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다.

정말 경악할 것은 대개 범행을 저지르려다가도 한번 제재가 걸리거나 중단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정신을 차리고 도망을 가거나 범행을 중단한다.

그럼에도 가해 남성은 부상을 입은 B씨를 다시 집으로 데려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정말...

 

 

가해자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였고 피해자 B씨의 집과도 가까운 거리에 거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경찰은 성범죄 전과가 있던 남성이 가까운 B씨를 계획적으로 성폭행 할 목적으로 찾아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에 B씨 아버지는 국민 청원 게시판에 가해 남성을 사형시켜 달라는 눈물의 청원을 올렸다.

 

경찰은 애초 강간치사 혐의로 남성을 구속했지만 조사 결과 사인이 질식사로 판명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 기타 살인 혐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의 법은 강간치사죄의 경우 사형·무기징역형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강간살인죄의 경우 사형 또는 무기징역형만 처하도록 돼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