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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텀블러 정액 테러 사건, 법 해석이 잘못됐다. 주입식 교육의 폐단..

지난 29일 7급 공무원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 된 사건이 있었다. / 인터넷, 뉴스원

 

 

성인만화, AV 영상에서나 볼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

사랑하는 사이라도 쉽게 하지 못할 행위인데 이런 일이 직장 내에서, 그것도 공무원 조직에서 발생했다.

40대 중후반인 7급 공무원 남성 A씨는 지난 해 1월경 사무실 책상에 놓인 20대 9급 공무원 여성 B씨의 텀블러를 화장실로 가져가 정액을 분비하거나 텀블러 내에 담긴 물에 성기를 넣는 등의 행위를 했다고 한다.

행위는 총 6회에 걸쳐 자행됐고 7월까지였다고 한다.

 

해당 행위가 적발돼 검거 된 A씨는 재물손괴가 적용, 벌금 300만원은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성범죄로 볼 여지가 다분하지만 현 법규상 재물손괴 외에 적용할 마땅한 법 조항이 없다. 그래서 재물손괴에 비해 다소 높은 형량이 선고된 듯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재판부 비난하는 네티즌들, 안타깝지만 이건 판사의 문제가 아닌 법규의 문제

 

현재 법에는 사람에 대해선 강제 추행, 물건에 대해서는 재물 손괴로 보고 처벌하는 규정만이 있다고 한다. 성폭력 전문 변호사인 신진희 변호사는 "행위 자체는 음란하지만 행위의 음란성은 별건으로 내다보고, 해당 재물의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심리적 피해를 입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규정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법원은 재물손괴 혐의만 적용했다고 한다. 현행 법규가 그렇다는 것이 이유이다.

 

 

최근 인터넷상을 보면 감성적인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어느 범죄는 괘씸하니 더 강하게, 어느 죄는 안타까우니 관대하게 처벌해서는 안된다. 위의 문제도 현 헌법, 민법의 조항이 문제이니 사실 이를 근거로 판결하는 판사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봐야 한다.법은 입법 기구인 국회 소관이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는 법 조항의 문제임과 동시에 '주입식 교육에 찌든 우리 사회의 응용의 문제'라고도 생각한다. 마땅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건 기존 판례를 뒤따르게 만들 수 밖에 없다.

법은 처벌과 동시에 형평성이라는 요소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종 범죄에 있어 차등, 차별을 둘 수는 없다.

 

만약 해당 법원이 위 사건을 조금만 더 면밀히 관찰했다면 처벌은 달라졌을 수도 있다.

물론 그것에는 나름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이다.

 

 

 

본 사건은 유사성행위로 봐야 했던 사건이라 생각, 표면적인 결과가 아닌 실질적인 결과를 봤어야

 

자신의 물건을 허락없이 누군가 손댄다는 것만으로도 기분 상하고 찝찝한 일인데 심지어 그 물건에 성적인 욕망을 담은 행위를 했다면...이런 행위는 연인 사이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분 나쁠 일임은 틀림없다.

총 6회에 걸쳐 성기를 넣거나 정액을 분비했다고 한다.

그렇다는 건 최소 5회 정도는 B씨가 이런 행위를 예상도 못했다는 것이고 아무렇지 않게 텀블러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법원의 법 응용 해석 범위가 조금 더 유연하고 융통성이 있었으면 한다.

 

 

나는 이것을 유사성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고 본다.

기존에도 이런 비슷한 테러 사건이 있긴 했다. 지나가는 여성을 향해 정액을 분비하는 사건도 있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의 사건은 조금 더 다르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행한 점은 동일하지만 그 목적과 만족에서 다르다고 봐야 한다.

지나가는 이성에게 정액을 분비한 사건은 애초 목적 자체가 흔히 말하는 버버리맨과 유사하다고 봐야 한다. 노출에 더 목적을 둔 것이고 분비는 별건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그 행위에 만족을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 그렇다고 죄가 낮다는 건 아니다. )

 

 

하지만 위의 사건은 "정액을 넣는 것만이 아닌 B씨가 이것을 마시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라 봐야 한다.

성기를 담근 물이나 정액을 마시는 것...이는 B씨의 인체 내에 정액을 분비하고자 하는 욕구의 대리 만족인 행위이고 실제로 B씨의 물건에 정액, 성기를 접촉하면서 성적 만족을 취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나마 실질적인 성적 행위를 하고 싶다는 욕망으로 해석해야 옳다고 본다.

 

아무렇지 않게 텀블러를 사용했다면 B는 분명 몇 번에 걸쳐 해당 텀블러 내의 음료를 시음했을 것이다.

직접적인 적용이 없었을 뿐, 간접적으로는 구강OO이나 야동에서 흔히 말하는 입O의 목적을 달성했다고 봐야 한다.

텀블러가 아닌 실제 B에게 행한 음란행위로 단순히 노출이 아닌 유사행위로 봐야 하지 않았을까.

행위 자체과 그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공연 음란이나 버버리맨같은 부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성적 욕구는 정신적인 문제로 봐야 할 요지도 충분하다고 본다.

하지만 위의 사건은 대상이 특정되어 있다. 이는 결코 A씨의 정신적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 정상적이면서 강한 성적 충동을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차마 블로그인데다 B씨를 위해서도 묘사는 이 정도 수위로 그만하겠지만 행위 자체는 그런 목적이었다고 봐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나이와 직급 등을 떠나 이성이 이성에게 호감을 느끼고 아무도 몰래 성적 욕구를 느끼는 것 까지는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 감정과 본능을 갖춘 인간이기에 말이다. 집이든 어디든 혼자 몰래 상상을 펼치든 그것은 자유이다.

비단 B는 "아...미친 놈이랑 엮였네."정도의 충격이 아닐 것이다. 이제 어디서든 자신의 물건을 마음대로 내놓지도 못할 것이고 남성에 대한 경계와 혐오는 당연할 것이다.

 

A에게 묻고 싶다. 이성적 매력을 느낀 것까지야 의지와는 별개이니 이해한다고 해도 조카뻘되는 동료에게 그러고 싶었나. 100번 이해해서 한번 정도는 순간 미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도 6회를 반복했다는 것은 실수나 순간 성욕에 눈이 멀어 한 행위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이는 단지 과도한 욕구가 아닌 실질적인 문제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한다. 병원에 가보시길 바란다. 

 

인간이란 동물이 그렇다.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게 되면 눕고 싶다고 지금에야 그래도 물건에다 대리만족을 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더 깊어지면 실제로 해보고 싶어하는 게 바로 인간의 욕망이다.

절제할 수 없다면 끊는 게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