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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아파트 지하 계단에서 여고생 성폭행한 20대, 법원 무죄판결.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여고생을 강간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과는 무관한 사진

 

 

지난 5월 어느날 오후 2시경. 경기 북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20대 남성 A는 이 날 아파트 지하계단에서 여고생 B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리고 B의 옷을 벗겨 이 곳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 후 2시간 뒤. B는 "A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며 경찰에 신고했다. 

 

B는 경찰에 자필 진술서를 통해 "저항했지만 결국 당했다.", "나를 눕히고 그랬다." 등의 내용을 적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서 작성 된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에도 신체접촉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기록이 기재되어 있었다.

요즘같은 시대에 더군다나 피해자가 10대 여고생이라면 이는 발뺌은 물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범죄.

아무리 남자라지만 여고생 딸이 있는 내게도 이런 기사는 "이런 OOO같은!!"이라는 분노를 갖게 만들기 충분했고 "요즘같은 때에 아무리 철없는 여고생이 따라왔다지만 참 한심하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든다.

 

 

 

누가봐도 100% 처벌인 사건, 하지만 법원은 무죄로 판결? 

 

사건 내용만 보면 A는 성범죄자로 처벌받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설령 여고생이 장난이든, 무엇이든 아파트 지하계단까지 따라갔고 어느 정도 대화에 응했다고는 해도 그것이 성관계를 가져야 할 정당한 이유나 동기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A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 사건일시, 장소, 성관계 등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강간은 아니다. 합의한 관계였다."라며 억울함을 주장했던 것.

 

 

 

피해자가 가장 예민할 10대 여고생임에도 법원은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한 배경이 무엇일까 @인터넷

 

 

하지만 법원은 B의 진술에 주목했다. 대한민국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있어 남성의 주장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인식된다. 피해 여성의 진술만 일관된다면 증거도 그리 중요하지 않다. 90% 처벌 가능성을 두고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B는 법정에서 경찰 등 조사 기관에서는 진술하지 않았던 내용을들 추가로 언급하거나 번복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고 법원은 이를 눈여겨 본 것.

 

특히 경찰에서 진술한 피해 상황에 내용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다른 점도 법원의 무죄 판결에 원인으로 제공됐다고 한다. 경찰에서는 직접적인 관계에 대해 진술했는데 법정에서는 유사 성행위로 인한 피해 등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B의 진술 번복도 이유였지만 인근 CCTV에 찍힌 장면도 성폭행 피해자로 보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았다.

 

해당 아파트에서 먼저 나온 B는 화장을 고치며 길을 걷기 시작했고 잠시 후 A가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잠시 후 이를 본 B가 A를 따라가는 장면이 찍힌 것. 이에 B는 "A가 담배를 핀다고 해서 따라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로 보기에는 신빙성이 낮고 피해자인 B가 가해자 A를 피하는 게 아니라 함께 간다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이번 공소는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에 해당, A에게 죄가 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라며 무죄를 판결했다고 한다.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라고 보기엔 비상식적 행동을 무죄의 원인으로 판결했다.

 

 

성폭행 범죄는 당연히 피해자 보호와 처벌이 필요 당연하다. 하지만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되는 일

 

6~7년전부터 불기 시작한 미투 운동.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피해를 죄로 봐서는 안된다는 이 사회적 운동은 매우 당연하다고 본다. 비단 성범죄 뿐 아니라 그 어떤 범죄 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자에게 "네가 그러니까 당하지."같은 비난의 굴레나 시선을 두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하지만 이 미투 운동이 대한민국에 가져온 파장은 엄청나다. 물론 세월이 오래 지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제소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증거없이 단지 피해 사실만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고개가 꺄우뚱될 수 밖에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되기 때문이다.

 

한때는 피해자, 특히 여성들이 대부분 성범죄의 피해를 보기 때문에 여성들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남성은 정말 억울하더라도 여성이 "나 정말 당했다."라고 진술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밖에는 없었다.

이는 "그러게 왜 그런 오해를 만들어? 그런 일에 연루된 것도 잘못이야"로 치부하기에는 억울함이 너무 컸다.

 

단지 화풀이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한 일부 나쁜 여성들의 무고한 미투로 한 가정이 와해되고 사회적 비난을 감수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는가 하면 학교 교사, 교수는 억울함은 둘째치고 가족까지 비난의 화살을 받는 모습에 좌절,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실제로도 적지 않은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던 여성들이 "그냥 화가 나서 그랬다." 등의 진술을 하며 미투가 거짓임을 밝혀 사회적 파장을 부르기도 했다. 단지 화가 나서, 그때는 동의했지만 최근에 열받는 일이 있어서라는 이유로 애꿎은 남성들을 가해자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번 사건도 법원이 현명한 판결을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사실 보면 그렇지 않다.

천만다행히 B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았기 때문에 CCTV의 장면도 범죄 유무를 명확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지, 만약 B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면 CCTV의 장면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이다. 오히려 "A가 위압적으로 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던 부분이다.

 

A는 천운이 따랐다고 밖에 보기 어렵다. 앞으로는 조심하시길.

행운은 늘 오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