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일은 정부가 저지르지만 그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르는 건 바로 국민들의 몫이다.
K방역 극찬에 나선 19대 정권은 비전문성, 현실 파악도 제대로 못한 행정력 등을 이유로 방역에 사실상 실패했고 이를 뒤늦게야 마지못해 인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아직도 이번 문무능 정권이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것은 자유이나 방역을 잘하고 못함은 일선 의료진의 노고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해주고 싶다.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남에도 어떻게 방역을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지 말이다.
12월 18일.
주말을 시작으로 정부 당국은 다시 한번 거리두기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이다.
2차 접종완료자들은 인원 수 외에는 특별히 출입에 대한 제한이 없다. 하지만 미접종자는 1인 출입만 가능하거나 여러 시간적 제한이 동반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발적으로 혼밥을 선언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지만 본의 아니게 백신 미접종 사실을 고백하게 되는 터라 사내 따돌림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한다.
"5만원에 증명서 빌려봅니다." 미접종자들, 증명서 위조는 범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저질환이나 기타 의료적 이유로 미접종자들도 있지만 대개 미접종의 경우 본인의 선택에 의한 미접종이다.
바로 백신 부작용 때문에 접종을 거부한 것이다. 이미 국민 80% 이상이 2차 접종까지 마쳤기 때문에 정부는 확실한 차별을 두었고 미접종자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접종에 나서거나 "차라리 혼자 지내겠다."라며 끝까지 접종 거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약 3주간 일상회복을 맛본데다 연말연시로 인해 "올해는 조금이나마 제대로 보내고 싶다."는 욕구를 가진 분들이 많다 보니 증명서 암거래가 서서히 목격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온라인 증명서는 대표적으로 쿠브, 카카오, 네이버 등이 제공하고 있는데 쿠브와 카카오 등은 개인 정보가 바로 있지만 ID를 여러 개 만들거나 N메일을 잘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공유할 수도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증명서 위조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으며,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 타인의 증명서를 도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하니 푼돈에 현혹되어 바보같은 짓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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