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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증거없음에도 피해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슬픈 사법 현실

한국의 사법 현실은 퇴행되고 있다.

 

 

여성 인권 향상은 찬성이고 또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 사회는 너무 여성중점의 시각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론 이는 법을 만드는 입법 기관인 국회가 먼저 반성해야 하고, 정해진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지만 무조건적 편향 시각으로 "여성은 무조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사법부도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실질적으로 범죄 사건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고 또 성범죄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도 사실이다. 아무래도 완력적인 면에서 우세하다 보니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긴 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성은 무조건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는 것도 옳은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법은 남여를 떠나 만인에게 공평하고 평등해야 하니까.

 

 

 

| "성폭행 당했다.", 증인 증거 모두 없고 확실한 의학적 소견이 아님에도 유죄 판결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주요 진술만으로 남자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한다.

 

 

내가 남성이라 해서 남성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보아도 억울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본다.

중국인 50대 이모씨는 지인과 함께 노래방에 갔다. 하지만 지인은 곧 이모씨를 성폭행자로 고소했다.

노래방에서 이모씨가 자신을 쇼파에 넘어뜨린 후 바지를 벗겨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증인, 증거는 없었다. 이모씨가 자신을 강간하면서 정액을 사정했다고 말했지만 정액 검사에서 반응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랐다. 심지어 피해를 당했다는 여성의 진술 역시 구체적이지 않았지만 판결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 진술 내용이 조금 어긋나긴 하지만 주요 진술이 일관된다. "라며 유죄를 인정했다.

더 황당한 것은 의학적으로 "사정이 빠를 경우 정액이 검출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아닌 "안될 수도 있다."라는 가정만으로 이를 인정해버린 것이다.

 

한 마디로 증거 하나없고 여성의 진술도 신빙성은 좀 떨어지지만 일단 "당했다."라는 진술이 일관되니 남성이 유죄라는 것이다. 이모씨는 선고직전 "정말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억울해했지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모씨 측 변호인은 즉각 항소를 신청했다고 한다.

 

 

 

| 한 명의 억울한 여성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열 명의 남성을 범죄자로 낙인찍는다

 

남자를 범죄자로 낙인찍는 한국 사법 현실

 

 

" 열 명의 범죄자를 놓치더라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면 안된다. "는 헌법의 대원칙이 있다. 하지만 지금은 한 명의 여성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열 명의 남성을 가해자로 만들고 있다.

여성이 무고한 사실이 입증된다 해도 이미 피해를 입은 남성에게는 "미안하게 됐다. 너 무죄다."라고만 할 뿐, 아무런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남성은 여성의 진술만으로 실형이 선고되지만 무고한 여성은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는 매우 잘못 된 판결이고 사회 현상이다. 많은 법조인들이 이를 문제라고 제기하지만 사법부의 판단은 바뀌지 않는다.

일단 여성이 "범죄를 당했다."라고 하면 증거나 남성의 진술은 중요하지 않다. 언제, 어떻게, 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그저 여성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이고 사건의 전말이 된다.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피해자에게 용서와 사과를 해야 하고 또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처벌되어야 한다. 이는 남여를 떠나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진술을 맹신하고 남성이라는 이유로 증거와 진술을 묵살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이다.

머지 않아 한국에서는 여성의 얼굴을 3초 이상만 쳐다봐도 처벌받을 날이 올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