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생이다. 동급 여학생, 아는 누나, 선생님을 짝사랑하거나 PC방에서 친구들과 게임에 열을 올려야 할 나이이다. 하지만 이 두 중학생은 또래 여중생에게 술을 먹이고 인근 장소로 데리고 가 성폭행을 했다.
중학생 나이에 술을 먹었다고 해도 "이 놈들"할 판국에 집단 성폭행이라니....ㅎㄷㄷㄷ.
사진으로 보면 알겠지만 중학생인데 경찰과 체격이 비슷하다.
법적 나이만 어린 거지, 사실상 신체는 이미 성인에 맞먹는 아이들인 것이다. 1980~90년대와는 달리 요즘은 사회 환경, 학습 환경, 식습관이 많이 개선되어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빠르다.
이미 초등학생만 돼도 평균 160cm는 기본이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키가 40~50대 성인과 비슷하거나 뛰어넘는 경우도 많다.
아이들의 신체 조건이 좋아짐과 동시에 정신 연령도 올라갔다.
과거에는 뽀뽀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워 했을 나이지만 요즘 아이들에게 뽀뽀는 이미 유치원 때나 하는 행위일 뿐일 것이다. 보통 자녀가 1명인 경우가 많다 보니 어려서부터 "오냐, 오냐"로 키운데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TV나 신문이 아닌 인터넷에서 정보와 생활 지식을 습득하는 세대들이다.
아이들의 일탈을 막아보고자 연령제한, 스크리 쿼터 등을 도입해보지만 부모님 주민 번호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다.
| 청소년 범죄, 몰라서가 아닌 "난 아직 어리니까 처벌 안될꺼야."에서 시작
확실히 사람은 나이를 떠나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 호기심"이 있다.
다만 성인의 경우 그것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켤 수 있는 것이라면 자제하거나 멀리 하는 반면, 아이들은 "난 아직 어리니까 용서해줄거야."라는 생각으로 서슴없이 저지른다.
검찰에 송치 된 학생들은 이제 재판을 받아야 한다. 법원은 이들의 잘못에 대해 10년 이상의 형, 무기 징역 중 하나를 생각해야 한다. 다만 무기징역이 선고 될 경우 이들은 소년법 59조에 의해 형량이 완화된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번 사건에 심각성을 알고 이를 여론화 할 경우 법원은 국민들의 여론에 의해 특정강력법죄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은 소년법 59조보다 상위 개념이기 때문에 최대 2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되지만, 현 법조계에서는 "그렇게까지 선고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라고 응답했다.
실제로 미성년자이지만 20년형이 선고 된 사례가 있긴 하다. 지난 17년도에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 살해한 범죄를 기억할 것이다.
이때 주범 19세 김양, 16세 김양은 모두 20년형을 선고받았던 사례가 있다.
물론 살인과 성폭행은 얼핏 보면 그 정도가 다르긴 하다. 하지만 물리적인 죽임이 아닐 뿐 성폭행은 사실상 정신적 살해 행위이다. 죽는 것보다야 낫다고 볼 수 있기도 하지만 피해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둘 중 어느게 더 약하다라고 쉽게 정의할 수는 없다.
저 아이들이 동급 여학생을 성적으로 폭행하면 나쁜 짓이라는 걸 몰랐을까.
아니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중대한 범죄이며 다른 이들이 그런 짓을 하고도 처벌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될 행위임을 몰랐을 리 없을 것이다.
잘못은 모르고 했든, 알고 했든 나쁜 행동이다.
내가 저지른 행위가 아니라서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다. 다만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행한 범죄 행위가 용서되어서는 안된다. 저 어린 양의 탈을 쓴 악마들에겐 "차라리 죽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강한 처벌만이 답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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