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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교사에게 대든 여고생 영상 논란, 권리 의식만 있고 책임과 의무는 없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지네~ 스승의 은혜라는 노래의 가사이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만 해도 교사들의 권한이 조금은 강했다. 체벌은 사랑의 매, 깊은 깨우침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됐고 일부 그릇 된 교사들은 학생들을 차별적으로 대하면서 촌지를 받기도 했다. 1990년대까지 학교를 다녔던 분들 중 교사에게 한번쯤은 호되게 맞거나 " 진짜 학교를 때려치고 맞짱 한번 뜰까? "싶을 정도로 체벌을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이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청소년 보호법이 본격화되면서 교사들의 권위는 추락했다. 최소한 말이라도 듣는 척 했던 과거와는 달리 요즘의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천국이자 그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작은 사회가 됐다. 자신의 아이를 차별하지 말라.. 더보기
담배 구입 후 점주 협박하는 청소년들, " 40에 합의하시죠? " 종종 아파트를 지나다 보면 담배를 버젓히 입구에서 피우는 학생들을 보게 된다. 나도 그 나이 때 담배를 입에 물었으니 단지 학생이라고 피우지 못하게 하고 싶은 마음 따윈 없다. 피우는 건 자유이고 좋지만 아이들이 지나다니는 공간이고 또 아파트 현관 앞이기 때문에 "피우는 건 알아서 하고 저리 가서 피워라."라고 말을 하곤 한다. 대부분 죄송하다고 하고 자리를 뜨는 학생들이 많지만 간혹 보면 꼭 맞으려고 발악하는 아이들이 있다. " 아저씨가 뭔데요? ", "아~ xx, 꼰대 "라며 말이다. 마음 같아선 잡아다가 장애 판정 받을 정도로 때려주고 싶지만 그래도 나이 먹은 어른이 참아야 하니 "그러다 쳐맞고 울지말고 아저씨가 좋게 말할 때 가라."라고 하고는 보내는 편이다. 최근 청소년들이 담배를 구입, 점주를.. 더보기
지정 문화재에 낙서한 10대들, 대체 언제까지 봐줘야 할까? 달을 맞이하는 누각이라는 이름의 영월루(迎月樓). 정확한 건축년도를 알 수는 없지만 18세기 말로 추정되는 경기도 지정문화재 제 37호인 엄연히 문화재이다. 원래는 여주 관아의 정문이었으나 일제강점기였던 1925년. 일제에 의해 관아가 철거되면서 사라질 운명에 놓였던 영월루는 당시 군수였던 신현태가 지금의 자리로 이전, 보존하게 됐다고 한다. 애, 어른 할 것없이 그릇 된 역사관. 문화재 훼손 및 인식 후진국 수준 영월루는 지난 12월 29일 10대 청소년들에 의해 훼손됐다고 한다. 청소년들이 스프레이를 이용, 영월루 곳곳에 낙서를 한 것이다. 이에 여주시는 CCTV를 조사해 범인 수색에 나섰고 곧 10대 청소년 A,B군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정말 한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청소년들은 분명 인근에 살고 .. 더보기
중고생 11명이 초등학생을 상습 성폭행, 4명 구속 지난 3월~5월까지 가담한 가해자만 무려 11명. 모두 인근의 중학교 학생이거나 고등학교 자퇴생으로 이루어진 또래 집단이었다. 강원도 내 O초등학교 학생 A양은 이들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 이 같은 사실은 A양의 결석일이 잦아지자 담임 교사가 상담을 진행하던 중 드러나 충격을 주었다. 모두 미성년자들인 가해 학생들은 아파트로 유인한 후 수 차례 성폭행을 한 사실이 밝혀졌다. 학생들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 모두에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렸다지만, 사실 "아직 어린 학생들이기에..."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제대로 된 처벌, 대책 마련, 재발 방지를 못하는 학폭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의문이다. 강원도내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 학생이 많이 어리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다. 일단 학생에 대한 보.. 더보기
청소년 보호법은 악용하는 청소년 보호하자고 피해 감수하라는 악법. 지금의 성인들은 대부분 술을 부모님, 또는 어른에게 배웠을 것이다. 물론 첫 술은 친구들과 몰래 마신 사람들도 대부분이겠지만 말이다. 흔히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자녀에게 술을 가르치길 좋아하지 않는다. 그저 술 한잔을 줄 뿐이다.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 했다. 처음에야 술이 쓰고 무슨 맛에 먹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기심에 술을 마시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진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는 -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출입자에 대해 신분증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 가 있다. / 청소년 보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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