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이슈

청소년 보호법은 악용하는 청소년 보호하자고 피해 감수하라는 악법.

 

 

지금의 성인들은 대부분 술을 부모님, 또는 어른에게 배웠을 것이다. 물론 첫 술은 친구들과 몰래 마신 사람들도 대부분이겠지만 말이다.

흔히들 "술은 어른에게 배워야 실수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정작 어른들은 자녀에게 술을 가르치길 좋아하지 않는다. 그저 술 한잔을 줄 뿐이다.

고기도 먹어 본 놈이 잘 먹는다 했다. 처음에야 술이 쓰고 무슨 맛에 먹는지 모르겠지만 친구들과 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호기심에 술을 마시게 되는 건 당연한 수순으로 이어진다.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 술집 등 유흥업소에서는 - 객관적으로 보아 청소년으로 의심하기 어려운 사정이 없는 한 청소년일 개연성이 있는 출입자에 대해 신분증 또는 이에 준하는 공적 증명서 등을 통해 연령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 - 가 있다. /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문제는 업주들은 연령 확인 등을 거치는데 정작 청소년들이 자신들을 보호해주는 법규를 스스로 위반하는 경우이다.

과거에는 형제 또는 선배의 신분증을 주로 이용했다. 따라서 성공보다는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았다. 하지만 시대가 변해 지금은 신분증을 위조할 수 있어 사실상 정확한 식별이 어렵다. 이를 위조해주는 업체를 거론하기 보다는 그것을 사려고 하는 청소년도 처벌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생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정작 위법을 저지른 청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이 없다.

 

위조 신분증으로 단골 손님, 술값 많이 나오자 자진 신고... 자녀시켜 주류 배달하게 한다음 합의금 요구하는 부모...누구를 위한 법인가?


일명 '팔도실비집 사건'은 유명하다. 평소 위조 신분증으로 자주 오던 단골들.

하지만 그 단골이 미성년자이고 뒷통수를 칠 줄은 업주와 알바생들은 분명 몰랐을 것이다. 그 날도 여느 때처럼 온 그들은 술을 다 마시고 계산서를 보았다. 계산서에 명시 된 금액은 25만원.

청소년들은 술값을 보고는 바로 경찰에 자진 신고를 했다. 업주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억울하다고 항의했지만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들에게는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그냥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으니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을 감수하라는 게 현재의 법이다.

 

황당한 사례는 또 있다. 배달앱을 통해 주류를 시킨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영업정지를 당하게 만드는 것이다.

웃긴 점은 업주들은 신분증 검사를 요청하지만 중개앱이나 대행업체는 이를 거부한다는 것. 그렇다 보니 자연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업소만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럼에도 현행 청소년 보호법은 개정되지 않는다. 그저 "알아서 잘 해봐"라는 것이다.

 

청소년은 분명 보호받아야 하는 미래의 주역들이다. 따라서 악독한 어른들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건 맞다.

하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해주는 법규를 위반하고 이를 악용해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킨다면 더 이상 보호해야 할 의무는 사라진다고 본다.

그들에게는 무전취식, 공사문서 위조, 풍문란의 죄를 물어 엄벌에 처해야 한다. 또한 업소의 영업 방해와 피해를 입혔으니 그에 따른 민사적 책임도 물려야 한다.

 

스스로가 보호를 해주는 규정을 어겼는데 그 피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선량한 사람에게 전가되어선 안되지 않을까?

무조건 감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해."가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고 어른들이 해줘야 할 최소한의 규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