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폐가있는 토지 소유하면 무주택자 or 유주택자?

경매로 폐가가 속한 토지를 소유할 경우 유주택자일까? 아니면 무주택자일까?

 

 

 

대한민국에서 주택이란 매우 중요한 개념에 속한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먹고 쉬고 잠을 자야 하는 주거지가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대한민국에서 주택을 보유한다는 것은 정말 중대한 일이다. 특히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사람이라면 어디선가 " 집 있어? ", " 자가야? " 라는 질문은 한번쯤 듣게 되니 말이다. 결혼을 함에 있어 자가, 전세, 월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가라고 할 지라도 위치, 평형, 대출 금액 등에 따라 상대방의 표정이 달라지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다.

 

최근에는 경매를 통해 토지, 주택 등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오랜 기간 방치되어 소유주가 불분명하거나 빚을 갚지 못해 소유한 자산을 경매로 내놓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은 토지 위에 존재한다. 따라서 대부분 토지와 주택을 별개로 보고 등기가 존재하는데 따라서 집을 구매할 때는 이를 잘 확인하고 구매를 결정해야 한다.

 

A는 주택부속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했다. 문제는 A가 쟁점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상황에서 신규로 쟁점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면서 벌어졌다. 경매로 취득한 토지에는 1957년에 준공한 것으로 명시 된 무허가 주택이 있었기 때문.

A는 주택을 취득하면서 " 생애 첫 주택이다. "라며 취득세 감면을 요청했지만 처분청은 이를 거절했다.

이미 취득한 쟁점 토지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했다고 본 것.

 

 

 

조세심판원, 등기부등본에 미존재한 주택이며 주택으로의 기능 및 가치가 없다 

조세심판원은 무주택자로 취득세 감면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은 A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 해당 주택은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에 존재하지 않는 무허가 건물이고 사람이 거주하지 못할 정도로 훼손 상태가 심각하고 주택으로의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봐야 한다. "라고 판단했다.

이에 처분청의 취득세 감면 청구 결정 거부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A가 취득한 쟁점토지는 주거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며 이에 A가 취득한 쟁점주택은 생애 최초주택에 해당,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라고 결정했다.

 

아주 멋진 해석이며 이게 바로 나라라고 생각한다. 어떻게든 세금 뜯을 궁리만 하는게 아니라.

다 허물어진 폐가가 있다고 해서 이를 주택으로 본다는 건 정말 부당한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