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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아청법 시청, 소지, 다운 등 처벌될까? 아청법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기.

아청물은 시청만으로도 처벌이 될까?

 

 

 

" 한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본 사람은 없다. "는 말이 진리처럼 여겨지는 영상을 우리는 '야동'이라고 한다.

보통 일본에서 제작 된 AV영상물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데 " 나만 혼자 보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야동을 시청, 다운로드하는 데에도 국가의 개입이 이루어질 경우가 있다.

바로 아청물에 대한 문제이다. 아청물은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약자이다.

 

종종 P2P사이트에 접속을 해보면 온갖 야한 영상들이 즐비하게 노출되어 있다. 그 중에는 어중간한 연예인보다도 유명한 AV 배우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 내가 영상 좀 봤다. "라고 자부하는 분들은 대략적인 썸네일만 보고도 배우의 이름, 품번(작품번호)까지 바로 대답할 정도로 엄청난 세계이기도 하다.

 

간혹 영상을 다운받으려다 보면 " 어? 이거 받아도 되나? "싶은 영상, 썸네일들이 있는데 바로 ' 교복물 '이다.

분명 배우는 유명 AV모델이니 성인임은 알고 있음에도 다운을 받아도 되는지, 시청을 해도 되는지 궁금할 때가 있을 것이다. 혹 잘못 받았다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으니 말이다.

 

대개 구매 혹은 시청(다운)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도 있고 다운을 받았는데 아청물 같아서 삭제를 했다 하더라도 시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법조계는 당부하고 있다.

 

 

 

영화 '은교'는 아청물 위반일까? 

 

사실 아청물에 대한 위반 기준이 좀 애매한 건 사실이다. 아청물 자체가 ' 법적으로 보호대상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이므로 영상에 아동, 청소년만 등장하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아동, 청소년이 등장한다면 100% 아청물 위반이고 실제로는 성인이지만 외형적으로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는 사람이 등장하여 성적행위, 성적노출을 한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애니같은 만화영화도 해당된다고 한다.

 

 

2012년 개봉영화 <은교>, 당시 배우 김고은의 파격적인 연기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실제 AV 썸네일은 가져오지 않았다. ( 괜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서. )

2012년 개봉한 영화 < 은교 >를 예로 들어보자. < 은교 >는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박해일, 김무열, 김고은이 출연해 당시 파격적인 노출 장면으로도 큰 화제를 불렀던 영화이다. 

나는 해당 영화를 보지 않았지만 내용은 시인과 그의 제자가 서로를 탐한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한다. 당시 배우 김고은은 만 20세의 성인이었지만 앳된 모습으로 교복을 입은 장면을 보면 미성년자로 보이는 면이 없지 않다.

 

아청법의 기준으로만 보면 해당 영화는 잘못됐지만 영화 <  은교 >를 관람했다고 해서 처벌 된 사례는 없다.

여성가족부는 당시 이에 대해 " 성인이 아동 청소년으로 묘사돼 성적행위를 하더라도 음란물로 최종 확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영화는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 "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자. 그렇다면 AV영상 중 성인 모델이라고 할지라도 청소년처럼 보이는 복장과 성적 행위가 동반되었다면 이는 아청법 위반일까 아닐까? 확실히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 처벌 될 가능성도 있다.'가 정답일 것이다.

물론 현행 아청법률은 '성인이 교복을 입고 등장하는 여상물을 반드시 아청물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간주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는 뜻이다.

 

 

 

| 야동을 보는 건 자유, 다만 보더라도 교복물은 피하는 것이 상책

가장 안전한 방법은 교복은 무조건 피하면 된다. 그게 가장 안전한 예방법이다.

 

 

 

참 법이라는 게 애매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반드시 간주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간주될 수 있다는 논리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지 헷갈릴 수 있다. 이는 사실상 '성적판타지' 때문이다.

흔히들 상대에 대한 호감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제복인데 우리는 군인장교, 경찰 등 공무원들의 정복에 대한 호감도가 있듯 교복물도 이러한 판타지를 자극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판단기준을 보면 외형적 묘사에 ' 해당 배우가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아동, 청소년으로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묘사되어 있는지 여부 '가 있고 연출 의도를 보면 ' 영당이 아동, 청소년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적 판타지를 조장하려는 의도가 있는지 여부 '를 검토한 후 아청법 위반인지를 판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무리 성인임을 아는 AV모델의 영상물이라 하더라도 훗날 경찰서에서 억울하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다면 애초 교복이 등장하는 영상물은 다운도, 시청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이다.

혹 썸네일은 분명 성인이었는데 영상을 보니 교복이 나온다? 바로 지우면 되고 이에 대해 조사를 받더라도 명확하게 진술하면 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가.

아예 안 보는게 마음 편하긴 한데....쩝. 잘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