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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40대 만취 여성, 성폭행 피하려 택시 몰고 운전하다 사고 낸 사건

지난 4월 25일 새벽 0시 30분경 황당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지난 4월 황당하면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네티즌들은 "정당방위, 긴급피난이다."라고 해당 운전자를 이해하면서도 일부에서는 "그렇다고 해도 50km를 넘게 운행했어야 하나? 추돌은 별개 문제"라며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40대 중후반 여성 B는 이 날 술에 만취해 A의 택시에 탑승한다. 기사 A는 만취한 B를 보고 2시간 가량 인근을 배회하다 한적한 곳에서 B를 성폭행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B는 A를 따돌리고 택시에서 내려 도망을 치는 척 했고 뒤따라 온 A를 피해 다시 택시로 간 B는 그대로 택시를 몰고 현장을 빠져나갔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이다.

B는 성폭행을 피해 운전대를 잡았고 곧 현장을 빠져나오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그대로 50km 이상 차를 몰아 충남 논산까지 달렸고 이후 휴게소 인근에서 대형 트럭과 추둘하면서 멈출 수 있었다는 점이다.

 

 

 

| 운행까지는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으로 인정, 하지만 그 다음은....

 

먼저 기지를 발휘해 위험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었던 B의 대처에는 박수를 보내고 다행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왜 인근 경찰서나 지구대 또는 인근 지역으로 피난할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하는 생각이 들기는 하다. 물론 취한 상태였고 또 성폭행 위협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를 할 수 없음도 이해된다.

 

하지만 고속도로에 진입해 50km 이상을 운행해 충남 논산까지 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폭넓은 이해를 할 수 없을 듯 하다. 택시를 탈취하는 순간부터 어느 정도는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아예 만취했다면 사실상 택시기사를 따돌리고 택시로 돌아와 운전을 할 수 있는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B를 비난할 수 있을까.

 

 

내 생각이지만 초기 운전 행위와 어느 정도는 정당방위 및 긴급피난 등으로 무혐의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

다만 50km 이상을 운전한 점, 추돌한 트럭과의 피해 상황은 고스란히 B의 책임이 아닐까 한다.

왜냐하면 모든 원인은 택시기사 A로부터 시작됐지만 - 굳이 고속도로를 탔어야 했나?" , 상황상 고속도로를 탔다 하더라도 갓길 또는 인근 휴게소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점 - 등을 고려하면 말이다.

 

정당방위라 해서 모든 행위에 대해 인정되는 건 아닌 만큼 경찰 조사와 법원의 현명함에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