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드라마 흥행의 여파일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변호사의 이야기를 그린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초대박을 친 가운데 항공기에서도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탑승객을 비행기에서 내리도록 결정한 대한항공이 논란을 빚었다.
글을 올린 A는 독일에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성인이 된 아들 B와 탑승을 할 예정이었다.
수속을 마치고 항공기 안으로 들어온 A와 B. 하지만 이내 아들 B가 답답함을 느꼈는지 비행기 밖으로 다시 뛰쳐나갔고 이에 남 승무원이 B를 데리러 따라갔다고 한다.
A는 "남자 승무원이 쫓아가니 아들이 놀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며 "승무원에게는 불안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들은 누구에게 해를 가하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A와 B는 비행기에서 내려야 하는 하기 결정 통보를 받았다.
하기 결정은 항공 규정상 기장의 판단하에 이루어지는데 안전에 위협이 되거나 운항에 저해가 되는 그리고 안전 운항에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면 탑승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말한다.
대한항공 "자폐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탑승에 제한을 두진 않는다." 설명, 보호자의 통제 부족 등 불가피한 상황
A는 "고작 자리에서 몇 번 일어난 걸로 쫓겨나는 게 말이 되냐?"라며 "우린 탑승 수속 때부터 수 차례 자폐 증상이 있다고 설명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규정에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승객이라 해서 제한을 두는 건 없다."라고 설명을 하며 "안전상의 조치였지만 해당 승객과 가족 분들이 느꼈을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 측은 빠르게 해당 사실에 대해 조사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설명했다.
안전 운항의 절차상 기내에 진입한 승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기내 밖으로 나가서는 안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승객이 이를 수차례 어겼으며 기내 전,후방을 수시로 배회하는 등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행동이 빈번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자리에 착석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으나 이행되지 않았고 보호자 분의 통제도 소용이 없는 상황이었다."
라며 당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해당 승객이 자폐 스펙트럼을 가졌다고 설명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탑승 및 그 어떤 단계에서도 이를 고지한 바가 없으며 그에 따라 운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부연했다.
대한항공 측은 "보호자의 통제권에 속하거나 의료전문사의 소견서 등 상태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안타깝지만 해당 승객의 경우 모든 조건에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기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은 해당 승객에게 "모든 탑승 비용에 대해 환불을 해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 안타깝지만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결정인 듯, 드라마의 열풍을 이용해 언플을 해서는 안될 것
세상에 장애나 아픔을 가지고 싶은 사람은 없다. 따라서 우리는 장애나 아픔이 있는 분들에 대해 동정이나 조롱, 비난. 비하를 해서는 안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부분에서 이해를 바라서도 안된다.
자폐 증상이 있다고 해서 항공기를 이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그것을 제한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과 대다수 사람들의 권리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자리에 앉지 않고 수시로 기내를 돌아다니거나 괴성을 지르지는 않았다지만 소리를 내는 등의 행위를 하면 다른 승객들의 여행이나 시간을 방해할 수 있다. 또한 승무원들의 관심빈도가 쏠릴 수 있어 기내 서비스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도 있다.
1명의 자폐 스펙트럼 승객을 위해 200명 가까이 되는 승객과 직원들의 이해를 바라서는 안되지 않을까 한다.
대한항공이 너무한 처사로 보이지만 항공사는 매뉴얼과 규정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예외를 두면 그 규정과 원칙은 더 이상 지켜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보호자의 통제가 안되는 승객...만약 그러다 안전사고라도 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번 일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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