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장교, 그것도 곧 중령으로 진급을 앞둔 중령(진)의 살인사건은 그야말로 큰 충격을 주었다.
해당 장교는 국군사이버수사작전살령부 소속으로 38세 양광준이라고 한다. 30대에 중령 진급은 꽤 어려운 일이라고 하던데 그런 점으로 미루어보면 업무력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던 것 같다.
육군 대위 출신인 한 유튜버는 " 육사 지인을 통해 알아본 바로는 착하고 성실하며 후배들에게도 자상했던 선배 "라고 한다며 양광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는데 그런 그가, 왜 동료 여군무원을 살해했을까.
양광준은 여군무원 A를 목졸라 살해한 후, 저녁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밝혀졌다.
육군 현역 장교 양광준, 그는 왜 동료 여군무원 A를 죽였나?
아무래도 살인사건에서 범인이 검거되면 가장 먼저 궁금증을 갖는 것이 바로 살해동기일 것이다.
피해자인 A 군무원은 33세로 지난 10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임기제 군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무원 역시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 부대에서 근무를 하지만 군인과는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직군이다.
더불어 양광준은 결혼을 한 유부남으로 미혼이던 A 군무원과 어떤 원한이 있기에 그녀를 잔혹하게 살해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었다.
전문가들은 " 대개 이런 사건의 경우 치정에 얽힌 사연이 있다. "라고 조심스럽게 진단을 했는데 조사 결과 양광준은 A 군무원과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범행 당일 양광준은 A와 카풀을 했으며 출근길에 말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초기에는 " 우발적 범행이었다. "라고 진술했던 양광준은 이후 조사에서 " 죽일 마음이 있었다. "라고 자백했다고 한다.
신상공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했던 양광준, 하지만 법원은 기각 후 신상공개 결정
개인적으로 사람을 죽인 살인자에게 인권이라는 걸 부여해야 되나 싶은 마음이 있다.
양광준은 신상공개 결정에 반발, 집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고 한다. 법원은 "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우려가 없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예방을 위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 "라고 이를 결정했다.
어떤 법적 처벌이 내려질지는 모르겠지만 반성하시길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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