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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 TIP, 어디서 어떻게 하나

 

혼인신고는 시청, 구청 민원과에서만 가능하다. ㅣ혼인신고서 작성법

 

 

 

혼인신고 하는 법

 

지난 5월 결혼을 하고 6월 2일에 혼인신고를 하러 시청을 방문했다.

혼인신고는 시청 또는 구청에서만 가능하다. 주민센터는 신고 접수가 되지 않으니 꼭 주의.

혼인신고서는 온라인에서 미리 양식을 다운받아서 작성하거나 현장에서 양식을 받아 작성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증

인( 2명, 신랑신부 포함 )의 인적사항이 기입되어야 하니 가족 외 부탁할 분들이라면 미리 양식을 받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한다. 더불어 증인 인적사항은 증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혼인신고서에 등록기준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이겠지만 말이다. 나는 친형을, 아내는 장인어른을 증인으로 기입했다. 민증번호가 기입되어야 하니 아무래도

지인보다는 가족이 낫다. 참고로 자녀를 낳을 경우 성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체크란이 있다.

나는 내(남편) 성을 따르는 것에 체크를 했다. 종종 생각이 깨어있는 척 한다고 아내 성씨에 체크하는 경우도 있다고하는데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어 행정상 복잡하게 될 경우도 있다고 하기에.

 

수수료는 없으며 접수 후 확인증을 발급받으면 끝이다. 신고 등록 시간은 약 3일로 문자로 결과를 알려준다.

별도로 또 방문할 필요는 없으니 확인증과 태극기(신혼부부 굿즈)를 받아서 나오면 된다.

매번 연인으로만 다니다가 막상 정식 부부가 된다고 하니 기분은 좀 묘하긴 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전입신고는 혼인신고 여부와는 별개로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ㅣ전입신고 작성법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주거지 등록기준)에서 가능하다.

아내와 바로 주민센터로 가서 아내가 전입신고를 했다. 전입신고는 혼인신고와 별개이므로 상시 가능하다.

물론 부부가 아닐 때에는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부부 등록이 완료되면 배우자로 자동 변경된다고 한다.

역시 수수료는 없으며 양식을 작성, 제출만 하면 된다. 

더불어 양식 하단부에 우편물 수령 자동 변경이 있으니 잊지말고 체크하시길. ( 물론 담당자가 설명해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