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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2021년부터 정말 주의해야 할 운전 습관, 꼭 알아두어야 할 것 있다.

※ 본 포스팅은 교통 규칙에 대한 안내를 위해 D포털 1boon 삼성화재 다이렉트 게시글에서 이미지를 가져 온

   포스팅입니다. 해당 이미지는 모두 삼성화재 다이렉트 귀속 이미지이며, 별도로 표기하진 않겠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인권이 강화 된 요즘 사회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이나 교통 규칙의 위반 여부를 떠나 여러 사람이 다양하게 어울려 살다보면 규칙보다는 편의와 상황에 맞는 융통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물론 "직진,우회전 차선"이라 해도 굳이 양보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이를 비켜주기 위해 정지선 침범, 차선 위반을 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곤 하는데 어찌보면 참 억울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도로 표시나 이정표가 지차제 감독 관할이다 보니 제멋대로인 경우도 혼란을 가중하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서민이 국가 공권력과 맞설 수는 없기에 미리 알아두면 좋은 교통 규칙 정보를 알아볼까 한다.

 

 

 

1. 주행 신호 '적색', 횡당보도 '녹색'일 경우 보행자가 있든 없든 정지선 내 일시정지

 

 

 

기존에는 보행자가 있다 해도 크게 접촉이 없을 것 같은 경우라면 서행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그렇게 알고 있는 운전자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그러면 안된다고 한다.

보행자가 있든 없든 위의 경우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갈 경우 과태료를 내게 된다.

일단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정차한 후 보행자가 지나간다음 지나가는 것이 가장 좋겠다.

만약 보행자가 없는 경우라면 일시 정지 후 서서히 진행하면 된다. ( 이는 규정에 명시 된 내용 )

또한 주행신호 '적색', 횡단보도 '적색'인 경우에는 일시정지 후 서행으로 통과하면 된다고 한다.

 

정지선 침범 :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공통) 부과.

그리고 이 때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와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2. 전방,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 모두 녹색, 보행자 횡단 시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 하는 경우

 

 

 

앞의 상황과 다르게 전방신호가 초록불이고, 우회전 시도 후 횡단보도가 나타난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의 색깔에 관계없이 '보행자 유무에 따라' 다르다고 한다.

만약, 보행자가 횡단 중에 우회전을 시도했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적용되어 승용차 6만원, 승합차 7만원, 벌점 10점(공통) 부과된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행자 신호가 초록불이라도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하여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한다.

 

 

 

3. 직진 우회전 차선 가장 앞에 정차 중 뒤에 있는 우회전 차량에게 양보하기 위해 좌측 차선으로 비켜줄 경우

 

 

 

운전을 하는 분들이라면 아마 다들 공감하고 또 한번씩은 겪었을 내용이다.

직진/우회전 차선에서 정차했을 때, 뒷 차가 경적을 울리는 상황을 말이다. 물론 최근에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 대부분의 운전자들도 "비켜 줄 의무가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만 계속되는 경적에, 또는 좋은게 좋은 거라고 급한 것 같으니 조금 비켜주자는 생각을 다들 해봤을 것이다.

 

양보해준 차량은 정지선 침범으로 인해, 범칙금 4만원, 횡단보도 침범 시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부과, 뒤에서 경적을 울린 차량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경적을 계속 울리거나 위협을 할 경우 신고를 하는게 제일 좋다.

꼭 과태료를 내고 안 내고를 떠나 사실 조금 늦게 간다고 해서 사는데 큰 지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한국인들도 삶의 여유를 좀 갖는 편이 좋을 듯 하다.

 

 

 

4.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있다. 위반 시 과태료 주의.

 

 

 

본 적은 없지만 때론 어떤 교차로의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등도 있다고 한다.

대개 보기 힘든 신호기라고 주의하지 않으면 까딱 신호위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이다.

상황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교차로에서는 운전자 스스로가 조심하고 보행자를 주의하면서 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사회에서 사건, 사고가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금만 주의를 하고 서로 배려를 하다 보면 많은 사고를 줄일 수 있고 예방할 수 있다.

2021년에는 사고가 좀 줄어들길 바란다. 그리고 양보하고 서로 고마움을 표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