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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혼자 넘어진 할머니 치료비 2,200만원. 무조건 운전자 탓?

현행 교통법규는 운전자에게만 과실 비율을 높이고 있다. 덕분에 무단횡단을 당당하게 하는 대한민국이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분이 마음에 안 들지만 그 중 하나는 바로 '교통법규'이다.

사람과 자동차가 충돌하면 당연히 사람이 크게 다친다. 그래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이고 교통 법규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도로 위를 이동하는 것이 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다.

 

최근 건강한 삶, 레저 등의 이유로 자전거, 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분들이 늘었다.

물론 자전거를 타든, 킥보드를 타든 그것은 자유지만 법규를 지키기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민식이법, 5030제도 시행으로 운전자에게는 과도한 제재와 제한이 적용되지만 정작 안전에 동참해야 할 보행자,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에겐 관대하다. 설령 그들이 무단횡단, 법규를 지키지 않았어도 일단 운전자 잘못이라는 것이다.

 

 

갑자기 나올 것을 예측하지 않아서.

잘하면 피할 수 있었을텐데 피하지 않아서.

보행자(자전거, 킥보드 포함)도 잘못했는데 그냥 너는 차량이니까.

 

 

라는 이유가 많다. 최근에는 그나마 일부 개념있는 판사들께서 "무단횡단? 보행자 과실 100%"라고 선고하는 분위기가 점차 늘고 있다하니 그나마 운전자로서 반가운 일이지만 아직도 도로 위를 다닐 때는 30km 미만으로 주행을 하더라도 불안할 때가 많다. 얼마 전엔 민식이 놀이인가 뭔가를 하는 초등학생들 때문에 진땀을 뺀 적도 있다.

그러지 말라고 주의를 줘도 아랑곳하지 않고 장난을 치는데 정말 한대 쥐어박고 싶었다.

 

 

 

혼자 넘어져도 일단 차량 탓으로 걸고 넘어지면 된다? 밀양 교차로 사고

 

밀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 혼자 넘어진 할머님에게 치료비 2,200만원을 변상해야 했던 운전자, 합의금은 이제 얼마냐..
영상을 잘 보면 차량이 아닌 페달을 밟으려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걸 알 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잘 알려진 한문철 변호사님.

그 분은 방송을 통해 억울한 교통사고 과실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분으로 유명세를 타신 분이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억울해하는 보행자, 운전자들에게 조언과 따끔한 지적 등을 아낌없이 해주고 계신다.

그 분의 유튜브 채널에 억울하다는 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3월 밀양의 한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A. 이때 횡단보도 인근에서 주행 신호가 황색등으로 변경됐다고 한다.

운전자 A는 그것을 봤는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주행을 했고

 소도로에서 나오던 자전거를 탄 할머님이 쓰러졌다. A는 비접촉인데다 자전거와 차량 간격이 꽤 있었으므로 지나가도 되지만 자신 때문에 넘어진 것 같아 내려 구호 조치를 했다고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할머님이 대퇴부 골절로 전치 12주가 나오면서 A의 보험사에서 2,200만원의 치료비를 배상해 준 것. 더불어 할머님은 형사 처벌을 이유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할 것이라는 뉘앙스라고 했다.

 

사고가 난 지점은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라 불리는 구간이었다.
딜레마 존(Dilemma Zone)이란 신호 변경 시, 멈춰야 하는지 그대로 진행해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순간을 의미한다. 보통 주행 신호가 황색 신호로 변경됐을 때 법규상 감속 후 정지선에 따라 안전하게 정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차로 진입 규정에 따라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상태라면 신속히 빠져나가야 하므로 운전자들이 주행과 정지를 놓고 고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A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했고 영상과 내용을 검토한 한문철 변호사는 무죄라고 조언했다.

이유는 비록 30km 속도제한 구역에서 42km로 주행을 하긴 했지만 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정지선에 정지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었다. 또한 신호기 상태가 직좌 신호였기 때문에 운전자의 시점은 정면과 왼쪽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물체나 보행자가 나오는 것을 쉽게 보기 어렵다는 것을 근거로 덧붙였다.

따라서 자전거를 타고 나오던 할머니의 과실이 더 크며 그에 따라 무죄라고 조언했다.

 

 

- 개인적인 생각

 

내 생각에도 당연히 A는 무죄이다. 그의 잘못이라면 신호위반 정도?

어르신이 넘어져 다쳤다고 해서 감성적으로 바라보면 안된다. 일단 자전거와 차량의 사이가 꽤 넓다. 자전거가 굳이 차량 때문에 정지를 못하거나 피하려다 넘어질 거리가 아니라고 본다. 또한 영상을 잘 보면 할머니가 페달을 밟으려다 앞 바퀴가 흔들려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내 가족이라면..'을 개입시켜 살펴봐도 차량 때문에 넘어진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놀라서 브레이크를 잡다가 넘어진 게 아님에도 왜 이게 운전자 탓일까.

더불어 할머님은 그러면 잘못이 없을까.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내려서 이동하는 게 원칙이다. 더불어 할머니가 주행하려는 곳은 횡단보도 위도 아니다. 또 하나 운전자의 시각에서는 사각지대, 주행 상황 시점에서 할머니가 안 보일 수 있지

만 할머니는 주행 중인 차량이 보인다는 점이다.

 

오히려 할머니가 멈추는 게 더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인다.

만약 이게 유죄라면 정말 운전 중 누군가가 나오려는 낌새만 보여도 정지해야 할 것이다. 그 사람이 뛰쳐나올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갈지 운전자가 알 수 없으니 말이다. 딜레마존이고 뭐고를 떠나 그냥 자전거 혼자 넘어진 사안이다.

 

 

보행자의 안전은 운전자가 챙겨주는 게 아닌 스스로 법규를 준수할 때 보호되는 것이다.

 

 

| 운전자에게만 보호 의무 강요말고 스스로 안전을 준수할 때 보호받는 것

 

사람의 안전과 생명은 소중하다. 하지만 도로 위는 차량이든 보행자든 자전거든 킥보드든 모두 정해진 약속과 원칙에 따라 이동한다. 개인적으로 5030제도는 꽤 좋다고 생각하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여기서 30km 적용이 제 정신인가."싶은 곳도 있기는 하다. 도로 상황에 맞지 않는 구간이 분명히 있다. 그래도 일단 보행자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니 따르기는 한다만...

 

문제는 보행자(자전거, 킥보드 포함)에게도 있다고 본다.

5030제도와 기존 사고에 대한 판례에서 운전자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다 보니 이제는 무단횡단을 서슴없이 한다.

그래. 살다보면 무단횡단? 할 수 있다. 하지만 무단횡단도 자신의 안전과 차량의 주행 상황을 봐가며 하는 것이다.

 

차가 오든 말든 그냥 앞만 보고 건너는 보행자. 젊은 친구들 중 후카시 잔뜩 잡으며 마치 "내가 길 좀 건너겠다는데 차들이 멈춰야지."라는 포즈로 걷는 걸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우리 사회는 가끔 보면 자신의 안전을 남이 보장해줘야 하는 듯한 인식이 보일 때가 있다. 자신은 안전 따윈 무감각하면서 정작 남에게는 "신호고 뭐고 떠나 사람이 지나가면 주의해야죠."라고 쏘아붙이는 무개념들도 많다.

 

자신도 자신의 안전에 무감각한데 남에게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무개념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운전자든 보행자든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사고는 더 줄어들텐데 왜 그것을 운전자에게만 강요하는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