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고통을 호소한 남편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이 피해를 당한 사회복지사 A의 남편이라 소개한 그는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다. 해당 복지센터는 원장의 아들이 대표이고 센터장은 대표의 외삼촌으로 구성된 곳”이라고 설명했다.
아내를 강간한 대표는 아내보다 10세 연하라며 "지난 4월 초부터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하며 여러 차례 아내를 강간하고 유사성행위를 강요해왔다."라며 당시 상황을 덧붙였다. 이로인해 아내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고 자신과 어린 초등학생 세 자녀는 큰 충격을 받았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대표는 아내보다 10살 정도 어리다”며 “지난 4월 초부터 대표의 권한을 이용, 위력을 행사하여 저의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수차례에 걸쳐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했다.
결국 자신은 아내가 혹시 극단적인 생각을 할까봐 1개월째 출근도 하지 못하고 있고 "어린 자녀들도 엄마가 혹여나 잘못될까 매일같이 울며 보낸다, 한 망나니의 잘못된 욕정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다."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어린 세 자녀, 결혼한 유부녀를 향한 강간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는 엄청난 공감과 분노를 일으키며 순식간에 온라인상으로 퍼져나갔고 조횟수와 청원 동의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다.
가해자 대표로 보이는 사람의 반박, "어린 자녀도 있는 가정이라 가급적 이렇게는 안하려고 했는데..."
국민적 공분이 일어날 조짐이 확산되는 가운데 뜻밖의 내용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이번 사건은 반전을 맞게 된다.
가해 당사자인지, 그의 지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글을 올린 B는 "알리고 싶지도 않았고 상대는 어린 자녀도 있는 가정이라 이렇게는 할 생각이 없었었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방어차원에서 올릴 수 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글을 올린 배경을 설명했다.
글의 내용을 보면 본인도 잘못이 있기에 최대한 좋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일방적 가해자로 둔갑되고 천하의 개쓰레기로 묘사되고 나니 이제라도 진실을 공개해 잘잘못을 가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B는 해당 글에서 "강간 당했다는 A는 지난 6월 24일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상대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라며 청원 내용이 사실과는 다름을 알렸다. 성관계를 한 것은 맞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것이다.
더불어 공개한 두 사람의 톡 메시지를 보면 가해자는 강간범이 아닌 합의하에 관계를 가진 외도남이었다. 대화 내용을 보면 아내 A는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행동이 보인다. " 오피스 와이프는 먼저 잘께요. 잘자~ 내일 봐요.", " 남편이 주말 근무 월 1회로 변경되지 않으면 그만두래요. 저녁은 먹었어요? "라고 적혀있었고 이에 대표는 "네. 그렇게 해요."라며 요청을 수락해주기도 한다.
이미 A가 유부녀임을 알고 있었고 A 역시 강간이라고 보기에는 사뭇 다른 뉘앙스의 대화 내용을 적고 있다.
" 합의금 4억 내놓지 않으면 관계 기관에 제보하고 결혼식에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해주겠다. " 협박?
B가 이런 글을 올린 것은 자신만 천하의 쓰레기로 만들고 아직 미혼인 자신에게 거액의 합의금과 앞으로 평생 따라다니며 개망신을 주겠다는 협박(?)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고 했다.
유부녀와 관계를 가진 건 잘못했지만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기에 일방적인 가해자 취급은 억울하다는 뜻이다. 해당 반박글에 네티즌들 역시 반전을 맞이했다.
어쨋든 유부녀와 관계를 가진 건 잘못이라는 내용도 있었지만 본인이 불륜을 저질러놓고 왜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를 하느냐는 내용의 글이 다수를 이루었다.
이번 사건은 이달 초에 전남의 한 경찰서에 사건 접수가 됐고 경찰은 양 측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잘못은 분명 서로 했다. 하지만 어린 자녀를 방패로 내세워 피해자 둔갑을 한 A와 그 남편이 조금 더 나쁘다고 본다.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누군가에게 호감을 느끼거나 그럴 때가 있다. 물론 대부분 상대가 애인이 있거나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마음을 접지만 말이다.
만약 B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A는 무고죄를 어찌 감당하려고 이랬는지...
어쨋든 경찰의 조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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