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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민식이법 시행 1년 6개월. 민식이법을 악용하는 아이들, 그 부모들..

지난 29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올라 온 영상, 아이의 아버지가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한다고 한다. @한문철TV

 

 

똑같이 도로, 길 위를 다니는데 너무 일방적인 법률 조항이 많은 듯 하다.

물론 차와 보행자, 이륜차, 자전거가 부딪히면 상대적으로 보행자가 위험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동차의 과실을 높게 책정하는 건 조금 부당하다고 본다.

최근 일부 개념있는 판사들께서 "무단횡단 보행자의 잘못이 인정된다."라며 무단횡단 사고 시 기존의 관행을 깨고 보행자의 잘못을 높게 판단하는 사례가 나오고는 있다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그래도 사람이 다쳤는데!!!"라는 인식이 만연하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자해공갈, 그리고 민식이법 효자 놀이가 아닐까 한다.

자해공갈이야 뭐 워낙 유명한 범죄이고 보험 사기 수법이니 굳이 말 안해도 다들 잘 알 것이다. 보험사기가 왜 문제인고 하면 그렇게 나간 보험금은 결국 다른 선량한 보험납부자들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으로 빠져나간 금액만큼 보험료를 올릴 생각을 하니 말이다.

 

 

 

가게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추돌, 아이 부모 합의금 800만원 요구해 와

 

한때 방송에서 <블랙박스로 보는 세상 몇 대 몇>이란 코너로 우리에게도 친숙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하나의 제보 사연이 올라왔다.

해당 사건은 지난 5월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 제보자 A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 시속 20km 정도로 천천히 주행 중이었는데 태권도 차량에 타기 위해 갑자기 가게에서 뛰어나온 아이와 부딪혔다고 한다.

 

워낙 속도가 느렸던터라 아이는 큰 부상이 없는 듯 보였고 다시 일어나 서둘러 태권도 차량 방향으로 뛰어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어쨋든 아이와 부딪힌 것이고 다쳤을까 염려되어 아이 부모님과 통화를 하고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수 개월이 지나 보험 재가입 문제로 보험사와 통화를 한 제보자.

 

보험사 직원은 "아이 부모님이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해 오셨다."라며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형사고소까지 진행하신다고 한다. 장소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 거의 확실히 벌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억울한 제보자는 이걸 합의해야 하는 게 맞는건지, 아니면 소송을 해야 맞는 건지 알려달라고 제보를 한 것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게 유죄면 가게를 지나갈 때마다 차량들은 멈췄다 출발해야 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하다. 또한 보였어야 피하지 않겠나."라며 제보자의 무죄를 주장했다.

 

 

 

2020년 3월 시행 된 민식이법, 2019년 9월 교통사고로 사망한 故김민식 어린이 부모님

 

 

아이들 보호하자는 취지로 개정 된 법안 '민식이법', 하지만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더 많은 듯

 

어린이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사실 민식이법 시행 후 운전자들이 겪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다. 물론 법 시행 후에도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 아이들이 사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확실히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된 점은 느껴지는 게 사실이다.

 

민식이법이 실행되기 전 이를 두고 말들이 많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하지만 너무 일방적이고 보행자 스스로의 안전 인식없이 운전자에게만 안전을 강요하고 보장을 요구하는 법안에 반대를 했었다.

하늘 나라에 있는 민식이는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그리고 민식이법 개정을 주장했던 故김민식 어린이의 부모님은 지금의 사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오히려 아이들의 무질서하고 황당한 보행자 인식이 생긴 듯 하다. 어린이들 뿐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무단횡단은 물론 차가 지나다니는 도로에서도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에 대한 주의조차 하지 않는다. 차가 오든 말든 내가 걷는게 중요한 것이고 설령 무단횡단이라도 차가 알아서 당연히 멈춰줘야 하는 것이다. 무단횡단이라고 해서 차가 치고 지나가도 되는 건 당연히 아니다.

다만 보행자 스스로도 자신의 안전을 등한시 하는 이런 법 시행이 과연 도로 위의 안전을 얼마나 보장해 줄 것인가를 묻고 싶은 것이다.

 

더불어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아이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잘잘못을 따질 필요없이 운전자에게 과실 비율을 더 높게 책정하거나 전후 사정없이 가해자로 단정지어지는 현실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는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는 내용이다.

 

 

 

운전자들 간담 서늘케 하는 민식이법 놀이, 일명 효자 놀이

 

민식이법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면 단연 '민식이법 놀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놀이가 한때 초등학생들 사이에서 굉장한 유행을 일으켰다고 하는데 한 어린 아이의 죽음을 놓고 생긴 법안명이 놀이로 전락한 안타까운 현실에 씁쓸할 뿐이다.

민식이법 놀이는 간단하다. 그냥 오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바짝 붙어 따라가면 되는 것이다.

혹시나 차가 급정거하거나 부딪히면 크게 다치지 않는 한 효자가 될 수 있다.

 

 

 

아이들은 '민식이법 놀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위험천만한 행동을 한다. 결국 사고나면 그 피해는 오로지 운전자의 몫이다.

 

 

어린이보호구역이고 뭐고 장소는 중요하지 않다. 일단 어린 아이라면 60%는 운전자 과실로 단정짓고 시작한다.

문제는 법적처벌이나 공방까지 안 가더라도 합의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아이가 다쳤을 수도 있으니 부모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운전자는 상대방이 아이이니 억울하더라도 자신을 탓하며 돈을 물어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이 놀이에 있어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겁없이 날뛴다는 점이다. 차라리 운전자 시야에 보이게 따라오거나 한다면 그래도 주의를 할 수 있지만 차량, 바위, 벽 등에 숨어있다가 뛰어들면 아무리 저속 주행이라 해도 추돌을 피할 수 없다. 다치지 않고 조금 긁힌 정도라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만약 크게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다면 억울한 걸 떠나 운전자는 평생 아이를 상해했거나 사망하게 한 죄인으로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점이다.

 

 

 

| 안전 교육이 사라진 시대, 사고로 아이 잃고 후회말고 평상시 제대로 가르쳐야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안전 교육은 거의 일상이었다. 부모님은 "차 조심하고~"라는 말이 인사일 정도로 매일 들었으며 학교에서도 횡단보도 통행 방법, 건널목에서 좌우 살피기 등 안전 교육을 의무화했었다.

하지만 요즘 아이들, 내 조카도 초등학생이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안전 교육을 받지 않는 듯 하다. 그래도 형 내외가 잔소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조카는 좀 덜한 편이지만 간혹 보면 차량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 뛰거나 무단횡단을 시도하는 걸 종종 보게 된다.

 

물론 나도 그럴 때면 조카에게 "누가 무단횡단하래? 그리고 무단횡단을 하더라도 차가 오는지 살펴보고 건너야 할 거 아냐"라고 따끔하게 혼을 내지만 정말 씁쓸하다. 무단횡단 자체가 나쁘지만 24시간, 365일 동행을 하지 못할 것이라면 최소한의 안전 교육은 시켜야 하니 말이다.

 

아이가 차와 부딪혔다니 부모의 가슴이야 속상하고 간담이 서늘했을 것이다. 그래도 합의금 800만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못은 아이에게 있었고 오히려 아이가 안 다친 것을 감사해하며 제대로 교육 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그나마 제보자의 차량이 저속 주행이었으니 망정이지, 만약 더 큰 도로에서 달리는 차와 부딪혔다면 어쩔 뻔 했는가.

 

부모가 합의금을 받게 되면 아이는 더 저와 같은 상황에서 부주의할 것이다. 그것이 부모에게 돈을 가져다 주는 것이라는 걸 느끼게 되면 말이다. 그러다 만일 큰 사고와 직면한다면...

그때가서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라도 자녀 교육 잘 시키셨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