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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연쇄살인 강씨, 20개월 여아 학대 양씨...사형 폐지로 인해 생겨난 괴물들

최근 인권조차 사치에 가까운 사회 쓰레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연쇄살인범 강씨, 20개월 여야 성폭행 양모씨.

 

 

최근들어 강력 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래서인지 많은 국민들은 "사형 집행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다시 사형 집행이 일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도 일부라는 전제하에 사형제 유지에 한 표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다. 사람을 죽였다고 해서 모두 강력 범죄자로 낙인찍고 교화와 갱생의 기회없이 사형을 시키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도 없지 않다.

 

그리고 우리는 수 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 억울하게 죽어간 사형수들의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없이 일방적으로 범죄자 낙인을 찍고 속전속결로 사형이 집행돼 억울하다는 항변도 주장하지 못하고 형장의 이슬이 된 영혼들을 생각하면 과연 사형제가 필요한가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는 게 사실이다.

 

 

 

누가 보아도 교화조차 아까운 사회 쓰레기들, 굳이 살려둬야 할 이유가 있을까

 

사람에게 쓰레기라 부르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은 잘 알지만 누가 보아도,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죄의 댓가가 얼마나 큰가를 본다면 그들을 쓰레기가 불러도 하등 억울할 것이 없을 듯 하다.

수 십명의 부녀자를 납치, 강간 살해한 강호순, 연쇄살인 유영철, 살인은 하지 않았다지만 수 많은 여성 피해자들의 삶을 유린하고 정신적 살인을 한 조주빈, 학교 폭력으로 또래 동급생을 자살로 몰고 간 촉법소년들, 그리고 단지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PC방 알바생을 흉기로 살해한 김성수 등등.

 

 

 

사형제가 폐지되니 마치 자신들이 뭐라도 되는 양 당당해진 그들, 이래도 사형제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보는가.

 

 

이들도 분명 누군가에겐 소중한 자녀이고 아들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을 쓰레기가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이들이 지은 죄가 너무나 끔찍하고 대범하며 일말의 용서도 하기 힘든 중죄이기 때문이다.

엄청난 죄를 짓고도 이들은 촉법 소년이라는 이유로 면죄되거나 교도소에서 수감돼 국가에서 지급되는 옷과 밥, 스케줄 등을 소화하며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 물론 사회보다야 불편하겠지만 )

 

사형도 아까운 이들이지만 일부는 사형이 아니며 설령 사형이라 해도 사실상 사형 폐지국인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무기징역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사형수 23명을 사형한 후 24년째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다.

 

 

약 140개국이 실행 중인 사형폐지,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이후 24년째 No.사형집행

 

사형이 폐지 된 국가나 도시, 주 등을 살펴보면 하나같이 이유는 "인권" 문제로 바라본다는 특징이 있다.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것이고 누구나 한번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참회와 반성, 교화가 더 민주주의에 가깝다는 것이 주된 이유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정부가 수립되고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약 903명의 사형수가 사형을 당했다. 특히 마지막 사형날이던 1997년 12월 30일에는 23명의 사형수의 사형이 집행됐다고 하는데 이는 따지고 보면 시간당 1명씩 사형을 집행한 셈이다. 그 후 우리나라는 24년째 사형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1995년 미성년자로는 드물게 사형이 집행 된 배진순, 김철우 그리고 2015년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장재진 

 

 

미성년자로는 이례적으로 사형이 집행 된 경우도 있다. 1990년 서울 둔촌동의 한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 행위를 하고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딸을 무참히 차례대로 윤간을 한 사건이 있었는데 아들의 당시 나이는 18~19세로 미성년자도 있었다. 이들은 잔혹하게도 1살짜리 아기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는 등의 협박도 일삼았다고 해 당시 큰 논란이 있었다고 한다.

2명에게는 무기징역이, 그리고 배진순, 김철우에게는 각각 사형이 선고됐는데 당시 김철우는 살인전과가 있었기에 그러려니 했지만 배진순은 전과가 없었음에도 사형이 집행 된 이례적인 케이스였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미성년자로는 마지막 사형을 당한 사례로 남아있다.

 

또한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음에도 사형이 선고 된 마지막 사형수는 2015년 일가족을 몰살한 장재진이 있다.

장재진은 얼마 전 노원구 중계동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과 유사한 범죄로 장재진은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됐으나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확정되면서 사형이 확정 된 마지막 사형 선고인이 됐다.

물론 이후로도 사형이 선고됐다가 무기징역 또는 징역형으로 감형 된 경우가 있기는 하다.

 

 

 

사형은 집행하는 자도, 당하는 사형수도 모두에게 아픔이라는 메시지를 던졌던 영화 <집행자>

 

 

| 인권도 좋지만 죄의 경중, 반성 정도에 따라 극형에 처해야 할 경우도 있다

 

우리 사회는 범죄를 예방하고 이미 발생한 범죄를 통해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다.

또한 살인이라 할지라도 우발적, 또는 가해자도 미처 예측하지 못한 일들로 인해 사람의 목숨을 해하는 경우도 있다.

같은 살인이라 할지라도 그 배경에 따라 나뉠 수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협박을 당하거나 가족을 성적으로 가해한 경우 이를 두고 볼 가족이 얼마나 있을까.

 

모든 죄에 있어 강력한 처벌만이 정답은 분명 아닐 것이다.

하지만 인류는 대대로 강력한 법규를 만들어 그 죄에 해당할 경우 일말의 여지를 두지 않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곤 했다.

실제로 조선시대의 역모는 그야말로 삼족을 멸하는 죄로 가족은 물론 친인척 중 역모에 연루만 되어도 모두 참형을 당하거나 귀양, 노비로 전락해 집안 자체가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럼에도 권력에 눈이 멀어 역모를 꾀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이를 발설해 역모에서 피해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만큼 처벌이 강하면 죄를 짓는데 있어 머뭇거리게 되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자는 피해를 입고도 평생 고통을 감수하고 살아야 하고 가해자는 온갖 인권이라는 명목으로 보호받고 죗값만 치루면 다시 사회로 복귀해 새 인생을 살 수 있는 우리 사회.

과연 정말 사형이 불필요한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한다. 중국은 사형 방식도 사형수가 선택할 수 있다는데...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중국이 더 인권국가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