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1차로가 늘 비워있다.
바로 추월차선이기 때문이다. 추월을 한 후에는 다시 원래의 차로로 되돌아가야 한다.
국내에서도 이 추월 차선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 많이 알려졌지만 여전히 1차로로 주행을 고집하는 운전자들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1차로로 지속 주행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고속도로 1차선 주행 시, 범칙금 부과
범칙금은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며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다만 터널 등 차선 변경이 어려운 경우, 도로 정체 등의 상황에서는 예외된다.
편도 2차로일 경우 1차로는 추월, 2차로를 모든 차량의 운행이 가능하다. 3차로의 경우 2차로는 승용, 승합차량이 주행하고 3차로는 화물차 및 특수 차량, 건설기계의 주행이 허용된다.
마지막 4차로일 경우 3차로를 대형 승합차, 1.5톤 이하의 화물차량이 주행해야 하고 4차로는 1.5톤 이상의 화물차, 특수용 차량, 건설기계의 주행이 허용된다.
범칙금이나 교통경찰에게 적발 된 후 몰랐다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정보는 미리 미리 알아두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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