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보면 종종 '급발진'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최근 여러 건의 급발진 주장을 하는 사고들이 많았지만 대부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에 따른 것으로 판명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안심했겠지만 그 외에는 운전자들을 공포로 몰아넣는 의심 사고들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지난 2022년 12월 6일 발생한 일명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는 운전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사고였다.
손자를 태우고 운행을 하던 할머니는 당시 60대 후반의 나이셨고 손자는 12세였다.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는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담겨있었고 그 밖의 영상에서는 브레이크등이 들어왔음에도 굉음을 내며 속도가 올라가는 차량의 모습도 찍혀있었다.
이 사고로 할머니도 다치셨지만 12세 손자 이도현군은 세상을 떠났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위로하고 어린 손자의 사망을 안타까워했다. 자동차 명장들도 해당 영상을 보며 " 급발진이 충분히 의심스럽다. " 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국과수 ' 기계 결함없고 페달 오조작 가능성 있다. ' 의견에 검찰 재수사 요구, 경찰은 끝까지 ' 무혐의 ' 고수
지금까지 국내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급발진으로 인정 된 사고는 단 1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것도 100% 급발진이 아닌.
그렇다보니 사실상 급발진 의심사고에서 운전자가 무과실로 판명되는 경우는 제로라고 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해당 사고에 대해 차의 결함은 없고 조작 실수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고 감정을 했고 검찰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 재수사를 해보세요. "라고 경찰로 다시 사건을 넘겼다.
하지만 경찰은 끝까지 ' 혐의없음 '을 고수했다. 물론 경찰이 조사를 안한 건 아니였다.
이미 첫 조사도 꼼꼼하게 했었지만 재수사 요청에 9개월간 사건을 제대로 다시 한번 살펴보았다고 한다. 그리고 낸 결론은 ' 무혐의 '였다. 이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송치를 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한다.
이로써 故이도현 군의 할머니는 " 손자를 사망하게 했다. "는 형사고소에서 자유롭게 됐다.
故이도현 군의 아버지는 " 어머니가 그 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다.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고 편히 사셨으면 좋겠다. "는 말을 했다. 세상에 손자를 대신해서 죽으면 죽었지, 손자를 위험에 빠뜨릴 할머니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 그 동안 할머니가 겪었을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번 결정이 계기가 되어 경찰도 모든 급발진 의심사고를 더 신중히 바라보길 바랄 뿐이다.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믿는 것도 좋지만 0.1%라도 운전자가 억울할수 있는 사안을 제대로 체크해주셨으면 한다.
현재 도현군의 가족들은 KGM(옛 쌍용자동차)을 상대로 약 7억 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이에 재판부는 12월 자동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검토한 후 내년 2월경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인간이 만들기에 실수는 있을 수 있다. 기계가 제조를 한다고 해도 오작동, 오류에 의한 결함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 한다.
신차임에도 오류가 발생해 리콜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급발진은 무조건 운전자의 탓이라고 말하는 기업들도 반성해야 한다. 세상에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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