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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이슈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 " 2심은 똑바로 잡힐 것 " 반응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사실 재판 전 분위기는 이재명 대표의 유죄 선고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었다. 유죄는 유죄이나 벌금형일지, 아니면 실형일지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수 많이 나오고 있었다.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은 의외로 간결하고도 명확했기에 대부분 " 유죄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먼저 과거 대법원 판결 당시 증언에 나섰던 김병량 前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이 " 위증했던 것을 인정한다. "라고 밝혔기 때문이고 이때 위증으로 인해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벌금 150만원이 나왔었다.

사실상 위증으로 인한 수혜였던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과정에서 사업자였던 김진성을 조사하다가 바로 그 당시의 녹취파일을 발견,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이었다.

 

 

 

1심 판결에 의문을 갖는 법조인들, 판례와는 다른 선고에 갸우뚱? 무엇이 문제?

 

보통 법의 판결에서는 기존 관례, 판례를 많이 따르는 경향이 있다. 이는 법의 형평성과 공정성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번 판결 역시 무죄보다는 유죄에 더 무게를 두는 사람들이 많았다. 1심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는 건 맞지만 사실 판결 자체는 공을 뒤로 넘기는 듯한 인상을 받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였다고 생각된다.

1심 재판부는 " 일부 내용에서 유죄로 보이는 사안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판결의 주요 취지였다. 이는 사실상 무죄나 유죄로 딱 정하기 어려우니 무죄를 선고한 듯한 뉘앙스가 조금 있어 보인다.

 

 

 

2018년 이재명 대표와 통화를 나눈 김진성 前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녹취파일 ㅣYTN

 

 

 

하지만 2심에서의 판결을 다를 것이라는 법조계 출신 인사들의 주장은 의외로 구체적이고 설득력이 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에서 나온 녹음 파일의 대화 내용은 이러하다.

 

- 이재명 대표 : 내가 타깃이었던 거. 그냥 있는 대로..어차피 세월이 다 지났잖아. 

- 김진성 : 오래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 사실 안 나는데 필요하신 부분이...저기..

- 이재명 대표 : 이 사건이 매우 정치적인 거래가 있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었던 걸로 기억된다 정도.

                        조금씩 생각을 한번 되살려보시고.

- 김진성 : 어떤 취지로 저기를 해야 될지를...

- 이재명 : 내가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릴께요. 우리 주장이었으니까 한번 기억도 되살려보시고.

                나는 다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으니까.

 

1심 재판부는 대화에서 " 있는 그대로를.. "이라는 표현을 30분 통화에서 12회 정도 한 것을 두고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지만 검찰 측은 " 기억을 되살려주시고 ", " 들었다고 하면 되지. 뭐 ", " 변론 요지서 하나 보내드릴테니까 " 등등을 두고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대놓고 위증해줘라고 말하는 위증교사는 없다가 2심 재판의 관건

국힘측 법조계 출신 의원들은 1심 판결에 의아함을 가지며 2심에서 제대로 판결될 것이라 말했다.

 

 

 

2심에서의 주요 관건은 아주 간단하다. 먼저 위증교사를 한 사건에서 대놓고 위증을 해달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는 점, 그리고 김진성이 왜 그럼 위증을 했는지에 대해 답변을 못한 점 등이다.

더욱이 의아한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김진성은 위증에 대한 유죄가 선고됐다는 점이다. 위증을 했으니 유죄인게 당연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당시 대법 판결은 잘못됐다는 게 된다.

 

더불어 위증교사인지 아닌지는 부탁을 하는 자가 아닌 ' 듣는 자의 기준에서 위증 부탁인지 아닌지 '를 따져야 한다.

1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발언을 중점을 뒀다. 다만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아도 그 동안 이해 관계 속에서 간적접인 부탁이 될 수 있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분위기는 " 2심에서 바뀔 것 "이라는 데 더 무게가 쏠리는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