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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13세 무면허 운전 사고, 사망자 여자친구 "억울하지 않게" 호소

지난 3월 29일 자정쯤 대전에서 벌어진 13세 무면허 사고 / 자료 : MBC

 

 

05~06년생들이라고 한다. 이제 고작해야 만으로 13세 정도인 청소년들의 행동으로 보기엔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다. 호기심에 부모의 차를 몰아도 문제가 될 판에 차량을 훔쳐 서울에서 대전까지 운전했다고 한다.

위험한 행동이긴 해도 사고라도 안 났다면 그나마 해프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배달 알바를 하던 대학생이 차량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

 

청소년들은 그대로 도주를 하다 추격을 시작한 경찰차로 인해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다고 한다. 대부분은 현장 인근에서 검거됐지만 2명은 서울까지 도망쳤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한다.

 

 

 

| 위기시에만 어린 청소년 행세, 위험한 아이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참 간사하다고 느낄 때가 많다. 경제가 과거와 달리 발전되고 밥 굶는 아이들이 거의 없는 시대이다 보니 청소년들의 체격이 상당하다. 덩치가 커진 아이들은 어른들을 무시하거나 다 큰 성인처럼 굴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사건으로 연루되거나 문제가 되면 "청소년"이라는 방패를 사용한다.

"어려서 철없이 한 행동이니 봐달라"는 것이다.

 

 

 

피해자 오토바이 사진과 여자친구의 호소문 / 자료 : 뉴스1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해 과거와는 달리 정보 습득력이 빠르다. 따라서 아무리 아이라고 해도 잘잘못을 가릴 수준은 된다. 하지만 그들은 범죄 후 검거되면 "몰랐다.", "괜찮을 줄 알았다.", "미성년자이니 봐달라"고 애원한다. 이번 대전 무면허 13세 일당들도 그러했다.

 

현장에서 붙잡힌 한 여자 아이는 경찰에게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람을 죽여놓고 "잘못했다."도 아닌 자신이 힘들다고 말하는 아이들. 과연 이 아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이유로 법의 처벌에서 제외되는 게 진정 민주주의이고 정의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배달 알바를 하다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여자 친구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폭로하며 "억울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호소를 남겼다. 붙잡힌 아이들 대부분은 촉법소년에 해당돼 처벌 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운전을 한 소년 역시 2006년 11월생이라고 한다.

 

 

 

| 촉법소년제도 폐지 되어야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형법 9조를 보면 -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형사처벌이 되지 않고 소년법에 의해 보호처분을 받긴 하지만 사실상 무혐의에 가까운 처벌이라 큰 상관이 없다. 전과나 기록에도 등재되지 않으며 소년의 장래에 어떤 영향도 미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인터넷으로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들은 일부러 범죄를 저지르기도 한다. 어차피 법적으로 처벌되지 않으니 재미삼아, 호기심에 죄를 짓는 것이다.

아직도 국회는 청소년들이 1960~80년대의 수준인 것으로 착각하는 듯 하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24명으로 집계됐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7천6명, 하루 평균으로는 약 19명이 송치되며, 범죄유형별로는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게 어린 아이들이 할 행동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