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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수면제 먹여 아들 살해한 엄마, 법원 "자식 부속품 아니다."

자식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심심찮게 발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학생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이고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한 엄마에게 법원이 16년형을 선고했다고 한다. 사망한 아들의 엄마인 A는 재판 내내 눈물만 흘렸다고 한다.

엄마가 아들을? 왜? "설마 오죽하면 아들을 죽였겠나."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사망한 아들은 평범하고 착실한 학생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A씨는 왜 아들을 죽였을까.

일단 원인은 우울증이고 우울증이 걸린 것은 지난 2016년 교통사고로 둘째 아들을 잃으면서 생긴 것이라 한다. 자식 잃은 슬픔에 트라우마가 겹친 그녀는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는 회복하지 못했고 이를 계기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면서 아예 사회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의 우울증을 앓았다고 한다.

 

결국 아들을 온전하게 키울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아들을 죽이고 자신도 따라 죽자는 결심을 하게 됐고 지난 8월 25일 수면제와 흉기를 준비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한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아들을 죽이고 같이 죽겠다고 결심한 A는 정작 범행 5시간만에 경찰에 자수했다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결국 신변에 대한 비관, 그리고 그 분노를 애꿎은 자녀에게 표출한 게 아닐까 싶다.

법원은 "자녀는 부모의 부속품이 아니다."라고 꾸짖으며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비속살해 약 7년간 230여건 발생, 자녀를 부속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

특히 부모들이 신변을 비관, 자녀를 살해하는 경향이 점점 증가되고 있다. / 연합뉴스

 

 

유교사상이 강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와 자식을 천륜이라 한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는 뜻이다.

많은 부모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할 때, 아이와 첫 대면한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고 하며 또한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애지중지 키울 것을 다짐한다.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 못 가는 부모들이 더러 있다.

물론 부모도 사람인 이상 슬픔, 아픔, 고통을 느끼며 자녀에게 뜻하지 않을 슬픔을 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내 자식인데 내 마음이지."라고 생각하는 잘못 된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는 점이 문제이다.

 

자녀를 낳고 양육을 한다는 것이 "자식이 내 것"이라는 건 아니다.

키우고 싶다고 키우고 X 같다고 버리거나 죽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삐뚤어지고 무책임한 부모들은 "내가 죽으면 더 고통 속에서 살 것"이라는 자신의 모자람을 자녀에게도 개입해 자녀를 살해한다.

어찌보면 차라리 자녀도 죽이고 자신들도 죽으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자녀만 죽이고 자신들은 버젓히 살아남아 생활고 탓을 하며 어처구니없는 변명(?)을 이어가고 있다. 자신의 실패한 인생을 두고 자녀도 실패할 것이라 단정짓는 것이다.이런 비속 살해가 2006년부터 13년까지 7년간 약 230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생활고를 비관해 다 큰 딸들을 목졸라 살해한 엄마, 자신의 무지로 생긴 빚때문에 아내와 자식을 죽인 아빠.실패와 무능은 자신의 문제임에도 이를 가족에게 덮어씌우며 함께 죽자라고 해놓고는 자신만 살아남아 초라하고 별 볼일 없는 목숨을 부지하는 부모들이 있다는 게 정말 씁쓸하다.

 

 

존속살해죄보다 비속살해죄의 처벌이 약소한 것이 이미 '자녀를 부모의 부속으로 보는 것'이라 생각한다.

 

 

| 자녀는 부속물이 아니라고 보는 법원, 하지만 법은 자녀를 부모의 아래로 보고 있다

 

'친권'이라는 게 있다. 이는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자녀의 양육권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친권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의 법이 얼마나 구시대적인지 알 수 있다. 물론 전통적인 관습과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풍습 자체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다.

우리의 관습과 풍습 중에는 가족과 도덕, 윤리에 있어 훌륭한 덕목과 논리가 많이 들어있기도 하니 말이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문제는 "부모는 친권을 포기할 수 있지만, 자녀는 부모의 친권을 박탈할 수 없다."는 것에 있다.

물론 미성년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성인 자녀는 아무리 부모가 개차반이라 할지라도 부모의 친권을 거부할 수 없다. 이는 민법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존속살해(자녀가 부모를 죽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있지만, 비속살해(부모가 자녀를 죽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의 조항이 없으며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것만 봐도 "부모와 자녀를 같은 인격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부모의 아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간 서열에서는 물론 부모보다 아래이겠지만 이는 일반적인 가족간 서열의 영역이지, 범죄에 연루 된 처벌의 영역이 아니라는 점이다.

 

언제부턴가 자녀들을 부모를 우습게 여기고 부모들은 자녀를 부속물 또는 인생을 갈아먹는 기생충 취급을 하고 있다.

자녀나 부모 모두 자기 인생의 걸림돌이 부모이고 자녀인 양 말이다.

이게 다 자신만 소중히 여기는 그릇 된 인권 개념과 이기주의 때문이 아닐까.

형제보다 돈이, 부모보다 돈이, 자녀보다 돈이 우선인 우리 사회. 사회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개개인들이 한번쯤 가족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