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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지하철 3호선 쓰러진 여성보고도 모른 척한 남성들, " 미투 때문에.."

쓰러진 여성을 방관했다는 기사가 나오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2018년 지하철 3호선에서 쓰러진 여성을 인근에 있던 남성들이 쳐다만 봤다는 기사가 있었다. 당시 미투 운동이 한창 전국을 들끓게 만들고 있었기 때문에 벌어진 촌극이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행동에 대해서는 조언을 했지만 정작 나서서 여성을 부축하진 않았다고 한다. 물론 여성들도 대부분 구경만 할 뿐이었다고 한다.

 

물론 이 기사에 대부분 "뭐하는거냐", "사람이 위급한데 구경만 하냐?"라는 비난성 댓글이 달리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러다 미투로 고소당하면 나와 내 가족은 어쩌냐."라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들을 내보였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최근 역시 지하철 3호선 역사에서 이와 같은 일이 또 벌어졌다고 한다.

 

7월 3일경 지하철 3호선 역사에서 반바지에 장화를 신은 다소 노출이 있는 의상을 입은 여성이 쓰러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들이 구경만 할 뿐 딱히 나서서 구조를 하지 않았다는 글이었다.

결국 젊은 여성과 중년 여성이 나서 쓰러진 여성을 부축해 옮기면서 일단락이 됐지만 위기 상황에 처한 이를 방관했다는 비난이 당시 현장에 있던 남성들을 향해 쏘아지고 있다.

 

 

2018년 11월 대전의 한 지구대 앞의 모습, 경찰도 손 댔다간 성추행으로 몰리는 사회가 됐다.

 

 

미투 취지와 뜻은 존중하지만 경찰도 손 못대는 상황에서 함부로 나섰다가 미투로 고소당하면...

 

남성들이 곤경에 처한 여성을 보고도 방치한 이유는 딱 하나이다. 바로 미투에 연루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미투가 겁날 이유가 무엇인가, 뭐 찔리는 행동이라고 할거였나"라고 날 선 반응을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미투에 있어 유죄 여부는 증거나 상황, 정황이 아닌 여성의 일관적 진술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만약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꼼짝없이 미투에 연루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이다.

 

심지어 이는 공무를 담당하는 경찰들에게도 해당된다. 2018년 11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만취한 여성을 5~6명의 경찰들이 그저 바라만 보고 있던 사진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경찰들이 비난을 받은 일도 있었다. 경찰들이 추운 날씨에 만취한 여성을 길거리에 방치했다는 논란이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뜻밖의 사실이 드러났다.

어떻게든 지구대 내로 옮기려고 부축을 시도했지만 만취한 여성이 "내 몸에 손대지 말라"라고 말해 어쩔 수 없었고 여성 경찰이 오기만을 기다리던 상황이었다는 것이었다. 경찰도 함부로 손을 댔다간 성추행으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일반 시민의 남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을지에 대해 사회는 생각해봐야 한다.

그럼에도 도와주고 억울함을 풀어야지 라는 건 무책임한 발상이고 주장에 불과하다.

 

미투가 어떤 범죄인가.

죄의 유무를 떠나 미투 고소만으로도 사회적 매장이 가능하고 설령 무고나 무혐의가 드러나도 이미 세상은 성범죄 가해자로 낙인찍는 현실에서 쉽게 나설 수 있는 남성들은 없을 것이다.

 

 

대전의 한 식당 화장실에서 쓰러진 여성 부축해줬다가 미투 고소 당한 사건이 있었다.

 

 

2쓰러진 여성 부축해주었다가 역으로 미투 고소, 재판에서 무혐의 처분 받았지만...황당한 사례 이어져

 

실제로 쓰러진 여성을 선의로 도와주었다가 미투로 고소 된 사례도 있었다.

2019년 봄 20대 A는 화장실 순서를 기다리던 중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 여성 B에게 순서를 양보했다.

B는 문도 잠그지 않은 채 화장실로 들어가 구토를 하기 시작했고 이내 화장실을 나오다 입구에서 넘어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에 놀란 A가 황급히 일으켜 세워주었지만 A에게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닌 미투 신고였다.

 

B가 "A가 신체 일부를 만졌다."라며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다.

하지만 B는 이내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고 말을 했다가 1시간 만에 다시 지구대를 찾아가 피해를 호소했고 결국 A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가 넘어져 일으켜 세워 준 것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화장실 인근에는 CCTV도 없어 피해를 주장하는 B의 주장만이 있던 상황. 하지만 재판부는 A에게 무혐의를 선고해 다행히 억울함을 풀 수 있었지만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피해 주장만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 A로서는 피 말리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하는 B가 당시 출동한 경찰에게 처벌을 원치 않는다 했던 점, 당시 화장실 구조상 신체를 접축할 구체적인 상황이나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미루어 보아 혐의가 없어 보인다."라고 선고한 것이다.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고자 잘못 된 피해자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미투 피해의 억울함만 생각하다 잘못 된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실, 남성들만 탓할 건 아니다

 

여성이라고, 여성이라서 억울한 피해를 당해서는 안된다. 자신이 입고 싶은 옷을 마음껏 입고 자유롭게 거리를 활보할 권리가 여성들에게도 있다. 또한 성범죄 피해에 있어 그녀들이 원인 제공자가 아닌 진정 피해자이며 보호받고 당당하게 자신의 피해를 말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미투 피해의 상처를 감싸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잘못 된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엄벌에 처해 마땅할 가해자들도 있지만 거짓 신고로 억울하게 미투 가해자가 되어 처벌되는 잘못 된 피해자들도 양산되고 있다.

지하철 3호선 사건도 과연 남성들의 잘못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어려운, 곤경에 처한 이는 도와야 한다고 배우지만 호의로, 선의로 나선 행동으로 피해를 보는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세상이 각박해지는 건 남들 때문이 아니다. 바로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 아닐까.

요즘같은 시대에 여성에게 성적인 농담, 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남성은 없을 것이다. 또한 과거처럼 손이나 팔 등 신체를 함부로 만질 수 있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여성이 한 행동은 상황에 의한 행위이고 남성이 한 행동은 고의를 가진 행위로 바라본다면 더 이상 남성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뜻 나서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말이다.

억울한 일에 신고를 하는 건 당연하다. 하지만 그것이 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정말 자신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한 일인지 정도는 스스로 잘 판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