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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롯가수 영탁, 예천양조와 '영탁 막걸리'상표권 놓고 논쟁?

트롯가수 영탁이 모델로 활동했던 막걸리 브랜드 '영탁'

 

 

'막걸리 한잔'을 불러 화제를 모았던 트롯 가수 영탁, 그리고 '영탁 막걸리'라는 브랜드를 출시해 매출 상승 등의 이익을 본 기업 예천양조. 영탁이라는 이름을 두고 주류회사와 가수간의 논쟁이 벌어졌다.

영탁 막걸리를 출시한 예천양조는 모델로 가수 영탁을 기용했었다. 영탁이라는 이름도 같았지만 '막걸리 한잔'이라는 노래를 부른 가수였기 때문이다.

 

소재와 이름이 같으니 이보다 더 좋은 홍보 모델은 찾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서로 상부상조할 것 같은 이 화합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속 계약이 만료되면서 예천양조는 재계약을 원했지만 금액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천양조 측은 "지난 6월 14일 최종 계약이 만료됐다."라며 "영탁 측이 상표관련 현금, 지분을 포함해 1년에 50억, 3년간 150억을 요구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예천양조 측은 현실적으로 무리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결국 재계약이 불발됐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영탁 측은 "150억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예천양조, "'영탁'은 회장님 이름과 탁주의 탁에서 따온 브랜드, 사용에 무리없다.", 팬들 " 무슨소리? "

 

에천양조 측은 영탁과의 모델 계약은 불발됐지만 '영탁 막걸리'라는 브랜드를 유지하는데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양조 측은 "영탁이라는 이름에서 영은 회장님의 이름 끝자 영, 탁은 탁주에서 탁을 따와 만든 단어"라며 그런만큼 영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법무법인 측 역시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예천양조에 전달했다고 한다. 법무법인 측은 "가수 영탁이 영탁이라는 상표권의 상표권자도 아니고 전용사용권자도 아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다.

 

 

영탁 막걸리는 경북 소재 예천양조의 막걸리 브랜드 이름이다.

 

 

하지만 팬들의 입장은 달랐다. 영탁의 팬들은 영탁막걸리의 제품명이 가수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영탁이 TV조선 오디션 프로그램 ‘미스터트롯’에서 ‘막걸리 한잔'을 부른 후 화제를 모으자 예천양조가 ‘영탁막걸리’ 상표를 뒤늦게 출원했다는 것이다.

영탁은 2020년 1월 TV조선 '미스터트롯'에 출연해 '막걸리 한잔'을 불렀고 예천양조의 영탁막걸리 상표출원일은 5일 후였다. 예천양조는 4월 영탁과 전속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영탁의 생일인 5월 13일에 영탁막걸리를 정식 출시했었다.
이는 마케팅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기도 하다. 한편 특허청은 6월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현재 막걸리 관련 상표 중 '영탁'이라는 이름이 포함된 건 한 건도 없다"며 "제조업체가 가수 영탁의 승낙을 받지 못하면 상표를 등록할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영탁이라는 상표명을 사용할 권리를 얻은 것이지, 등록할 권리까지 획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상표등록을 위해선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

 

예천양조 측은 "우리는 2020년 총 매출이 50억원, 당기순이익은 10억원 선으로 이제 막 성장하려는 지방의 중소기업에 불과하다."라며 "재계약 사정을 잘 모르는 분들께서 마치 우리가 가수 영탁님을 이용하고 내팽겨친 악덕 기업이라고 오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피해가 상당한 실정이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보였다.

 

 

 

영탁막걸리 브랜드 상표권을 고수하겠다는 예천양조와 가수 영탁의 논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 영탁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유명사는 아니기 때문에 문제없다고 생각

 

영탁이라는 이름이 흔한 이름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탁이라는 단어를 상표권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또한 원래 브랜드명을 정할 때 회장, 사장, 창업주의 이름과 제품의 특성적인 글자를 혼합해 짓는 경우가 많으니 사실 예천양조 측이 주장한 영탁 브랜드의 탄생 배경이 억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문제는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나 브랜드 개발에 적극 참여한 것도 아니고 단지 이름이 비슷했고 출시 된 노래와 제품이 맞아 떨어졌을 뿐이라고 본다. 지방의 전통주 제조업체가 유명인을 홍보 모델로 사용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노래와 이름까지 일치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 예천양조 측에서도 영탁을 홍보 모델로 계속 활용하고 싶을 것이다. 포기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만약 영탁 막걸리가 전국적으로 판매되고 이익이 수 백억에 이른다면 예천양조가 이익에 눈이 멀었다고 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예천양조가 설령 정당한 이유였다고 해도 영탁과 불협화음을 낼 이유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다. 영탁이 150억을 요구한 것도 과장된 말일 수 있지만 무언가 서로 조건이 맞지 않으니 재계약이 불발 된 것이다.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