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강아지의 목에 2kg의 쇠추가 달려있다면 어떠할까.
물론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 게 맞겠지만 상식적으로는 그리 좋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한 강아지가 똑바로 걷지 못하는 것을 살펴보다 강아지 목에 매달린 추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내 주인에게 이유를 물으니 견주는 "운동을 시키려고 매달아 둔 것"이라 말했다고 한다.
이에 케어 측은 견주를 동몰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고 한다.
"70kg의 성인이 목에 10kg 매달고 사는 것과 동일한 무게" 동물학대 vs "개 좋아한다. 운동 목적" 학대 아니다
케어 측은 명백한 동물학대라고 주장했다.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아봤다는 케어 측에 말에 따르면 "이 경우를 사람으로 생각해보면 70kg의 무게를 지닌 성인이 목에 10kg의 무게를 달고 사는 것"이라 설명했다.
아무리 운동을 위한 일이라지만 목에 10kg의 물건을 매달고 살지는 않는다며 이는 어린 아이의 목에 아령을 매단 것과 다를 바 없는 학대적 행위라고 비난했다.
해당 강아지는 약 3~4개월 된 어린 강아지였다고 한다. 품종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이 정도 개월 수의 강아지들은 2kg~5kg 정도의 몸무게를 갖게 된다. 5kg가 아닌 7kg이라고 해도 자신의 몸무게에 1/3이 해당하는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생활도 불편하지만 척추와 목뼈에 좋은 영향이 있을 수도 없다.
누가 봐도 사실상 학대로 볼 수 밖에는 없을 것이다. 개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산책이고 적당한 거리를 뛰도록 하는 것이 아닐까.
견주는 애처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이에 불복, 정식 재판을 신청했다고 한다.
견주는 "워낙 개를 좋아하고 운동을 위해 달았을 뿐이다. 또한 목줄 길이를 길게 해둬 움직임도 자유롭게 해주었다. 어떻게 이것이 학대냐"라며 학대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해당 강아지는 현장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강아지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원체 사람을 잘 따라 누군가 데려간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케어 측에서는 "강아지가 사라졌던 초기에는 아는 지인에게 보냈다고 대답했었다. 말이 바뀌었다."라며 견주가 거짓말을 한다고 보고 있다.
해당 재판의 선고는 다음 달이며 케어 측은 견주 처벌을 위해 시민들의 동의를 얻어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라 한다. 아무리 자신 소유의 강아지이고 법적으로 강아지가 생명이 아닌 재물로 간주된다고 해도 좀 너무한 것 같다.
아직 어린 강아지인데 말 못하는 짐승이라 해도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동물이 인간보다 우선시 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생명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 자기가 소중한 것처럼...
동물보호단체 '케어'는 지난 2019년 안락사 논란으로 큰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 안락사 없는 보호 단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후원 활동을 했었기에 안락사 행위 제보는 충격적이었다. 논란으로 인해 박소연 대표가 사임하고 김영환 대표가 케어를 이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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