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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

12일부터 인하 된 유류세 적용, 네티즌 "인하분까지 죄다 올려놨다."

12일부터 인하 된 유류세가 시행된다. 정부는 기름값 안정을 예고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연합뉴스

 

 

기름값이 무섭게 뛰어 올랐다. 코로나와 이른 한파 때문인지 차량 이용량이 늘어난 요즘 지속적으로 오르는 유류가가 서민들의 지갑을 위협하고 있다. 기름값이 오르는 이유는 국제 유가의 상승, 그리고 늘어난 소비량 때문이라고 하는데 문제는 가격의 적용 시점이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는 데 있다.

 

기름 한방울 안나는 대한민국에서 기름값에 대한 고민과 스트레스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하지만 "오를 때는 실시간 적용, 내릴 때는 2주의 시간차 적용"이라는 업계의 관행은 아무리 오래도록 들었던 이야기임에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10월 26일 유류세 일시적 인하 발표, 갑자기 더 뛰는 기름값

 

기름값이 평균 1,800원대가 넘어가자 정부가 뒤늦은 해결책을 제시하고 나왔다.

바로 일시적인 유류세 인하 방침이다. 정부는 11월 12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약 20% 감소시키기로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다. 이로써 무연의 경우는 164원이 내려가고 경유는 116원, 부탄은 40원의 가격이 하락돼 적용된다.

 

유류세에는 생각외의 과세항목 등이 있다.

통상 무연을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리터당 가격의 55%정도가 유류세'이다. 거기에는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관세, 부가세, 그리고 석유 수입에 대한 부과금이 포함된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는 이중과세가 은근히 많다.

 

 

유류세 인하 발표, 하지만 이미 주유소들이 인하되는 가격만큼 가격을 올려놨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오피넷

 

 

164원을 하락해야 하는데 주유소들은 이미 170원~200원 가량을 더 올려두었다. 절대로 손해를 보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이다. 더욱이 이같은 유류세 감소분은 강행 규정이 아닌 권고 사항에 불과해 주유소들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디까지나 가격 책정은 주유소의 재량권이라는 뜻이다.

 

더불어 12일 이전에 잔출 된 기름에 대해서는 적용이 어려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될 때까지는 1주~2주 정도 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에 정유사와 직영 주유소, 알뜰 주유소들은 12일부터 바로 인하분을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소비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평균적으로 정착이 되려면 2주 정도의 시일이 소요되고 또 주유소의 재량인데다 12일 이전의 기름에 대해서는 현재 가격선을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시장 논리에 대해 소비자들은 "올릴 때는 이전에 저렴하게 구입한 기름임에도 바로 적용하면서 무슨 헛소리냐."라며 정유업계의 이기적인 관행을 꼬집었다.

 

 

 

유류세 인하만 발표하면 할 일 다한 건가, 제대로 된 정책과 실행을 해주길

시행만 했으니 됐다는 게 아닌 실질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또 자본시장경제주의에 입각한 정부이다. 솔직히 이같은 발표를 할 것이라면 전국 주유소들의 가격을 체크한 후, 인하 발표 후에 비상식적인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 계도를 하거나 패날티를 제공하여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1,700원 기름을 160원 인하시킨다고 해서 업주가 1900원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상 인하하는 의미는 없다. 이것을 정부나 관계당국이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관행에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말 엄한 시장에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면서.